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첩죄 (문단 편집) == 간첩방조 == 적국의 간첩임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간첩방조도 간첩과 대등한 독립범이므로 총칙의 [[종범]]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죄의 미수는 방조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친 때를 의미하며, 본죄에 대하여는 종범감경을 할 수 없게 된다. 간첩방조는 간첩행위, 즉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요한다. 따라서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대법원 1986.2.25. 85도2533), 안부편지를 전달하여 주는 것(대법원 1966.7.12. 66도470)은 물론, 간첩을 숨겨주거나(대법원 1979.10.10. 75도1003), 무전기를 매몰하는 데 망보아 준 행위만으로는 간첩방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3.4.26 83도416). 판례는 북한의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키거나(대법원 1961.1.27 4293형상807) 접선방법을 합의하는 것(대법원 1971.9.28 71도1333)은 간첩방조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