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염 (문단 편집) === 독성 간염 === 바이러스성이 아닌 독성 간염도 자주 발생한다. 독성 간염이란 간에 손상을 입히는 약물의 투여로 인해 발생하는 간염이다. 일반적으로 약물은 간이나 신장 등을 통해 대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약물들 중에서 간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다. 간에 부담을 많이 주는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나, 처방전 없이도 구입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곤 하는 [[타이레놀]]같은 [[진통제]][* [[아세틸살리실산|아스피린]]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다. 어느 약이든 간에는 일정 부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아스피린 역시 다량 복용 또는 장기 복용할 경우 간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아스피린은 항영즘 작용으로 인해 암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간경화과 간암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도 다량 복용할 경우 독성 간염을 유발한다. 기존에 간염이 있는 환자가 이러한 약물을 자주 복용할 경우에도 간 손상을 키울 수 있다. 일부 마약류 또한 독성 간염을 일으키나, 이는 흔치 않은 경우인데다 마약 자체의 위험성이 높아 사람들이 경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게 염려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진통제류를 오남용하는 경우가 더욱 위험할 수 있다. 또한,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에 의해 발생하는 독성 간염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한약재 중 간에 부담이 되는 약재는 그렇게 많지 않아 간염을 걱정할만한 약은 매우 한정적이다. 또한 한의사가 일부 약재가 간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위험성이 낮으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간염 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보통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해 간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자신이 간염 환자인지 모르고 약을 처방받았다가 간염이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요새는 많은 한의원에서 타병원의 간수치검사치를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검사에서 즉시 확인이 되어 바로 처치가 이루어지지만 한약은 바로 처치하지 않고 끝까지 한약으로 밀어붙여 문제가 커진 이후에야 상황이 파악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 비전문가의 조제나 자가조제시 그런 경우가 많으며, 한의원에서는 간염 증상 발생시 간수치검사를 의뢰하고 투약을 중지하고 경과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의원에서 처방받지 않은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은 특히 위험하다. 제대로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조제하는 보약 등의 한약류는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다. 건강보조식품 또한 간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으며, 처방받은 한약과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에겐 크게 영향이 없으나 간염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양심불량인 보약원 등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한약[[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2577|#]], 의심스러운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다가 독성 간염으로 실려오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게다가 한의학쪽에서는 [[명현현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독성 간염을 명현현상으로 착각하여 그냥 계속 복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321033600004&mobile|대표적 사례]] 간염 증상을 무시한 채 한약을 복용시키다 환자를 죽인 예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간손상이 한약에 의한 것인지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한약을 복용하고자 할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혈액검사를 통해 간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복용해야한다. 이는 일반의약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몸상태를 확인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