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선급행버스체계 (문단 편집) ==== 국내 법ㆍ제도상의 문제 ==== 장거리 BRT가 고속화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석 금지, 안전벨트 의무화 등 요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며 속도제한 역시 심하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수송한다'는 BRT의 근본적인 장점을 훼손하게 된다. 특히 [[갑천도시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세종 BRT]]의 [[대전 버스 B1]]이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똑같이 80km/h의 속도[* 예시로 든 [[갑천도시고속도로]]의 제한최고속도는 80km/h이다. 그런데 사실 똑같이 제한최고속도 80km/h인 [[세종오송로]]에서는 이런 제약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모순이다.--그래도 오송에서 대전까지 70분--]를 내도 일반 열차에서는 이런 제약이 없는 점을 생각하면 이용객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부분. 이 문제 때문에 궤도교통과의 수송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