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선급행버스체계 (문단 편집) ==== 개발도상국의 경우 ==== [[파일:trinary-road-spine.jpg|width=899]] [[브라질]] [[쿠리치바]]의 BRT. 도시 계획가 Jaime Lerner에 의해 1974년 만들어진 BRT 시스템으로, 총 6개 노선, 81 km의 길이에 하루 65만 명이 이용한다. 최대 PPHPD[* Passengers per hour per direction, 각 방향별 시간당 승객수]는 20,500. 특유의 튜브형 정류장으로 대표되는 쿠리치바 BRT는 개찰구, 고상홈 및 특수 제작된 이중굴절버스, 추월 차로 등 본격적인 도시철도급 시설을 갖추고 있는 ITDP BRT Standard Gold 등급의 BRT이다. 180만 인구의 쿠리치바는 2000년대까지 도시철도 없이 이러한 고규격 BRT만으로 모든 대중교통 수요를 처리했다. [[파일:gzbrt1.png|width=899]] [[중국]] [[광저우]] BRT. 역시 ITDP BRT Standard의 Gold 등급을 받은 시스템으로, 고작 22.5km의 길이에 하루 100만 명을 수송한다. 첨두 시간대 PPHPD는 23,500에 달한다. BRT 전용 노선을 위주로 운행하는 쿠리치바와 달리, 긴 플랫폼에 노선별 정차 구간을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31개 버스 노선을 수용하고 있다. 개발도상국형 고규격 BRT 모델의 좋은 예시이다. 너무 많은 수의 노선을 수용하는 방식의 부작용으로, 광저우 BRT는 ITDP Gold 등급의 고규격 BRT임에도 불구하고 러시 아워의 표정속도가 13.7 km/h에 불과하다. 이처럼 [[개발도상국]]에서는 열악한 재정과 금융 인프라로 인해 초기 투자 비용이 낮은 BRT를 도시철도의 저렴한 대안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철도급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고규격 BRT가 흔하다. 인건비 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선진국에서 BRT의 경제적 수송력 한계로 여겨지는 4,000 PPHPD 이상을 수송하고 있고, 도시철도에 맞먹는 20,000 이상의 PPHPD를 가지는 경우도 흔하다. BRT 설계에 있어 가장 권위있다고 여겨지는 ITDP의 기관 목적부터가 개발도상국에 지속 가능한 개발 노하우를 보급하는 것이다보니 ITDP의 직접적인 기술 지원이 이루어진 시스템도 많고, ITDP의 BRT Planning Guide 역시 개발도상국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한 몫 했다. 이들 지역은 교육 수준이 낮아 대부분 개찰구와 함께 스크린도어를 이용한 운임 구역을 두는 방식을 사용하며, 유럽과 북미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방형 Proof-of-payment 방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 지역은 BRT가 자가용 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의 사설 밴([[케냐]]의 Matatu 등) 따위의 교통수단과 경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낮은 운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부 구간 특성상 [[멕시코시티 메트로부스]] 4호선과 7호선처럼 개찰구 없이 차내에서 운임을 지불하는 방법을 쓰는 곳도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 대도시에서는 짧은 중전철 노선 하나조차 짓지 못할 수준의 예산으로 도시 전체에 이중굴절버스와 다중 플랫폼을 가진 초 단위 배차의 BRT 네트워크를 구축, 중전철 도시철도망 수준의 수송량을 BRT로 처리하는 모델이 정착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콜롬비아]]의 [[보고타]]로, 하루 240만명이 이용하는 중전철급 수송량의 BRT 네트워크 114km를 도시 전체에 건설하는 데 든 비용이 같은 도시에서 27km 짜리 도시철도 한 개 노선[* 2/3 가량을 고가와 지상 선로로 건설하는데도 이 정도다.]을 건설하는 데 예상된 비용의 절반에 불과했다. 보고타의 도시철도는 2009년 계획이 나온 뒤 2028년 완공이 점쳐질 정도로 진행이 지지부진한 반면, BRT 네트워크는 엔리케 페냘로자 시장 당선 후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단 3년만에 운행을 시작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