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도협약 (문단 편집) === 후문 === 메이지(明治) 42년 9월 4일 선통(宣統) 원년(元年) 7월 20일 북경(北京)에서 대일본국 특명전권공사(大日本國特命全權公使)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대청국 흠명외무부상서회판대신(大淸國欽命外務部尙書會辯大臣) 양돈언(梁敦彦)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