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도협약 (문단 편집) ==== 제2조 ==== 청국 정부는 본협약 조인 후 가능한 한 속히 좌기(左記)의 각지(各地)를 외국인의 거주(居住) 급(及)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도록 하고 일본 정부는 차등(此等)의 지(地)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分官)을 배설(配設)할 것이다. 개방의 기일(期日)은 따로 이를 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