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톨릭 (문단 편집) ===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 가톨릭은 [[예비신자 교리|신자가 되는 것도 꽤 번거롭고]], 신자가 되어도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종교다. 가톨릭 신자의 의무가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다음과 같다. 그러나 가톨릭은 이슬람교처럼 근본적이고 독실한 신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두 지키는 신자는 많지 않다. * 1. 주일과 의무 축일 [[미사]]에 빠지면 안 된다. [[가톨릭/대한민국|한국 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일요일|주일]]'''과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성모 승천 대축일]]이다.[[https://missa.cbck.or.kr/LiturgyInfo|이 링크의 '미사 거행에 관하여' 탭 참조]] * 1-1) 많은 곳에서 '4대 의무축일'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 의무 축일로 주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마치 주일은 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주일과 성탄, 1월 1일, 부활, 8월 15일'처럼 표현하면 늘 주일에 오는 주님 부활 대축일이 표현상 두번 카운트된다는 논리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매년 발간하는 『전례력』에서는 4대 의무 축일 대신 위처럼 '주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언급한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2. 금육과 [[금식]]을 지켜야 한다. 금육은 '''매주 금요일'''이고, 단식은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금육은 날개 달린 동물 또는 4발 달린 동물의 고기나 국물을 먹지 않는 것이고, 단식은 하루 1끼는 먹고, 1끼는 간단히 요기만 하고, 1끼는 완전히 굶는 것이다. 그리고 금육과 단식의 목적은 신자들을 괴롭히려는게 아니라, 금요일에 십자가 처형으로 수난당하고 죽음당하신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자는 의미, 그리고 육고기나 식사를 절제함으로 인해 아낀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선하는 뜻으로 행하는 것이다. * 2-1) 금육은 만 14세 이상부터 죽을 때까지, 단식은 만 18세부터 만 61세까지가 그 대상이며, 그 외에 환자, 허약체질, 육체노동자, 여행자, 수험생 등은 사전 관면을 받으면 걸러도 된다.[* 이 관면 허락은 전통적으로 소속 본당 본당신부에게 허락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사순 시기]]나 [[주님 수난 성금요일]]을 제외한 금요일의 금육의 경우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의무적인 것이 아닌, 신자들이 육고기음식을 금하는 전통적 금육이나 혹은 가족기도, 선행, 자선, 금연, 금주 등 다양한 희생으로 대체해서 지킬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금육의 실천은 다음과 같다. 14세 이상의 모든 천주교 신자들은 연중 모든 금요일에 육고기 식사를 하지 않거나(이 경우에도 계란이나 고기기름으로 만든 양념, 우유 등은 먹어도 된다) 또는 육고기 식사를 부득이하게 하는 대신 특정한 자선, 선행, 가족들과의 기도 등을 할 수 있다. 또 고기를 먹는 대신 술담배를 즐기는 사람은 금연이나 금주 같은 다른 금욕방식으로도 금육재를 지킬 수 있다.] 또한 금요일이 교회가 지정한 대축일과 겹치면 그날 금육 의무는 자동으로 면제된다. 대표적으로, 주님 부활 대축일 후의 8일간인 부활 팔일 축제 동안에는 금요일이더라도 금육이 자동 면제되며, 이외에도 연중 시기에도 간혹 금요일이 대축일과 겹쳐 금육 의무가 없는 날이 있다. 인터넷에서 가톨릭 전례력을 검색하거나 성당 달력 등을 확인하여, 금요일에 작은 글씨로 '금육'이라는 글자가 없는 날은 금육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 2-2) 그리고 금육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통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값비싼 고기를 먹지 않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따라서 금육일이라고 비싼 회를 먹는 행동은 취지에 다소 어긋나는 것이다.[* 단, 일선의 몇몇 신부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요일에 금육을 지키기 위해 비싼 생선회 같은 요리를 먹는 건 금육을 어긴 것이다!" 라는 식의 말은 과장이 심한 말이다. 금육재의 '취지'과는 다소 위배될지 몰라도, 일단 금육재를 존중하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고기음식을 피하는 노력을 했기에 가톨릭신자가 금요일에 어떤 육고기도 일부러 먹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음식을 먹던 그 자체로 금육재의 계명을 '''지킨 것'''이다.] 금육이라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그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 2-3) 전국의 가톨릭계 대학 학생식당 및 가톨릭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치원 급식까지, 금요일 메뉴에서 육고기를 보는 건 쉽지 않다. 이 때는 생선이나 오징어 등 다른 단백질원이 제공되곤 한다. * 2-4) 단, 위에서도 서술했고, '''신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 사실 가톨릭교회에서는 1966년 이후에도 [[사순 시기]]의 첫날인 재의 수요일, 사순 시기의 모든 금요일, 그리고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단식과 금육의 완화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국가 지역교회의 공식적인 관면이나 별도 사목적 지시사항이 없는 이상, '''[[사순 시기]]의 금요일에는 고기음식을 피하는 방식의 전통적 금육을 지켜야 하고''',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금요일]]엔 가톨릭 신자들은 단식과 금육을 같이 종일토록 지켜야 한다.''' 단식의 방법에 대해서는 상술한 방법 참조. 또한 많은 신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금육재와 단식재 역시도 교회법이 정한 중한 계명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관면도 안 받고 대체 행위도 안 했다면) [[7성사]]와 영성체 전에 [[고해성사]]를 꼭 해야한다. 다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 의무적으로 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금요일 직장 회식자리라든지, [[공립학교]]나 비가톨릭계 [[미션스쿨]]에서 단체 급식을 먹는데 금요일에 고기가 나온다던지 하는 경우.]으로 인해 금육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경우는 최대한 금육/단식을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주일 등을 이용해 본당신부님께 말씀드려서 관면허락을 받거나 육식에 상응하는 다른 희생적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교회법에 의해 1년에 1번 이상 [[고해성사]]를 보도록 하는데, [[가톨릭/대한민국|한국 가톨릭]]에서는 [[판공성사|1년에 1~2회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보도록]][* 교구마다 차이가 있다.] 하고 있고, 이 때 신자 수를 집계하여 서류상 신자인 사람들은 따로 냉담자로 분류해서 신자 수에 집계하지 않는다. 신자들은 [[판공성사]]를 본 뒤 성사표[* 양업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한국 천주교만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전산화 되어 있어 신자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한다. [[판공성사]]를 보고 성사표를 내면 이를 바코드 리딩 방식이나 수동전산입력방식으로 처리하며, 성사표를 못 챙겨갔다 하더라도 물론 성사를 보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처리될 수 있는 허점이 있으나 성사를 본 사실을 성당 사무실에 접수하면 이를 신뢰하고 보통은 전산상에 성사를 본 것으로 처리한다]를 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쩌다 신앙심도 깊고 [[성당]]도 매주 꼬박꼬박 나가는 사람이 판공성사를 못 봐서 냉담자로 처리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 다만 [[판공성사]]를 3년 이상 거른 신자를 냉담자로 분류하여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발표하는 신자 통계에서 제외시킨다는 주장은 약간의 오류가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 3-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승인된‘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은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90조 2항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 때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이나 1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따로 성사표를 받아서 고해성사 하고 고해실 안에 있는 별도의 바구니[* 또는 성당에 따라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라는 곳도 많다]에 성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 4. 1년에 1번 이상, 웬만하면 [[주님 부활 대축일]]에 (고해성사를 보아 깨끗해진 양심과 마음으로)[[영성체|성체를 모셔야 한다]].[* 한국 가톨릭에서는 이 기간을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보통 2월 말~ 3월에 있다)부터 여름에 있는 삼위일체 대축일까지 연장해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꼭 [[주님 부활 대축일]] 당일이나 사순 시기에 [[판공성사]]를 못봤더라도 삼위일체 대축일 전에 1번 이상 고해성사 및 [[영성체]]를 하고 성당 사무실에 성사표를 제출하면 냉담자로 집계되는 일도 없고, 이 의무도 충족된다. 도저히 너무 바빠서 이 기간에 못한다면 [[성탄 시기]]에라도 판공성사를 꼭 볼 의무가 있다. - 한국 지역교회법인 천주교 사목 지침서 참조.] * 5. [[십일조#s-2.2|교무금]]을 내는 것도 신자의 의무이자 양심이다. 천주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다시 말해 찢어지게 가난한 경우가 아닌 이상 수입의 1/60에서 1/10까지 자발적으로 액수를 정해서 무조건 내야 한다. 수입에서 정해진 액수도 없다. 그냥 본인이 내는 대로 내면 된다. 1,000원을 내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를 위해 대다수 성당 사무실에는 통장 리딩기와 결제장비들이 갖추어져 있다.[* 한국 천주교는 우리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삼고 있어 우리은행 전산망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 6. 가톨릭 교회의 혼인 교리를 존중하며, 혼인법을 잘 지켜야 한다.([[혼인성사]] 참조.) 이것이 가톨릭 신자가 지켜야 할 가장 큰 6대 의무이며, 이 외에도 전교하는 것 등 많은 의무가 교회법 및 각종 교리서에 깨알같이 적혀 있다. 특히 이들 중 [[대죄]](어기면 반드시 [[고해성사]] 봐야 될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의무도 기본적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있다. [[대죄]] 문서 참고. 종교 중에서는 신자 관리가 대단히 명확한 편이다. 인구조사에서 집계되는 신자 수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신자 수보다 많은 유일한 종교. 이는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판공성사]]를 받지 않는 영세자를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냉담자로 간주하여 신자 집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체의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비견되는 통합된 전산 시스템인 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냉담자 처리를 확실하게 한다. [[가톨릭/대한민국|한국 천주교]]는 1년에 두 차례([[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 실시하는 [[판공성사]]를 3년 동안 하지 않거나 성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를 쉬는 교우(냉담자)로 분류하여 [[교적]]을 본당에서 교구청으로 이관하고, 판공성사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적은 교구청에 보관하며, 당연히 신자 통계에 포함시킨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신자 수가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가 발표하는 교세 통계 상의 신자 수보다 더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가운데 다음 2개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신랑과 신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비신자일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관면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된다. 혼인 당시 비신자였던 배우자가 여전히 [[세례성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신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도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천주교에 대해 딱히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정부에서 실시하는 인구조사에서 "우리 집은 천주교 믿어요."라고 응답하는 경우 교적에는 없는 사람이 정부 통계에는 신자로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한국 천주교에서는 유아세례를 받은 아기들이 10살 안팎쯤 되면 교리를 배워 [[영성체#첫영성체|첫영성체]]를 하게 되며, 비로소 천주교 신자로서 교적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자 가정에서는 앞의 첫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실시하는 조사에서 교적 여부에 관계 없이 신자로 응답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