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출 (문단 편집) === [[불교]] 및 [[원불교]] === 예외적으로 불교계의 경우 '''[[승려]]로서의 출가'''는 문제시되지 않는데, 과거 [[승려]]가 되는 것에 크게 제한이 없던 시절에는 말 그대로 가출해서 머리 깎으면 [[승려]]가 되는 것이지만, 불교계가 체계화된 시점에서는 교단에 등록되어 정해진 교육과정을 거쳐야 승려로 인정받는다. 무작정 가출해서 되는 게 아니므로 일반적인 가출과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출가라는 용어를 쓰는 건 애초에 집에서 나온다는 말이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출가 이후에도 속가 부모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승려들이 많다. 심지어 말사나 암자 등 소형 사찰을 차린 경우에는 노모를 그곳에 모시고 같이 사는 승려들도 있다. 이 과정에서 속가 부모를 일종의 부처님으로 여기는 등 관계가 변화되는 수는 있다. 종단에 따라 승려의 결혼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아예 가정을 꾸리기도 한다.] 다만 공식적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받아주지 않고, 적어도 [[고졸]] 학력을 갖춘 성인이어야 출가가 허락된다. 성인만 받아준다면 많은 동자승들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데, 엄밀하게는 성인만 받아준다는 의미의 '출가'는 정식 승려로 인정받는 구족계(비구계/비구니계)에 해당하고, 동자승 같은 경우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578530&cid=46648&categoryId=46648|사미]]계(혹은 사미니계)'라고 해서 준비단계의 수계를 준다.[* 비구계나 비구니계를 받고 정식 승려가 되려면 이 사미, 사미니 기간을 거쳐 종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졸업해야 한다.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그리고 각 사찰의 강원(승가대학)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의 경우 소년 출가를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친권자의 동의[* 이건 조계종의 자체 규정이 아니라 무려 '''[[석가모니]]가 아버지 [[정반왕]]의 하소연을 듣고 직접 세운 계율이다.''' 석가모니 자신이 황태자의 신분도 버리고 아버지, 아내, 아들([[라훌라]])을 놔둔 채 출가해서 아버지에게 원죄를 지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독일 출신 잼버리 대원 8명의 출가 사례가 있는데,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범종을 치고 싶다는 발언을 한 후 출가 의사를 확인한 법주사 관계자가 깜짝 놀라 친권자 및 리더의 동의 과정을 거쳤다.[[https://v.daum.net/v/20230814190206607|#]]] 하에 13세 이상이 되어야 출가가 가능하며, 출가했다고 해도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실제' 동자승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에 [[중앙승가대학교]] 및 [[동국대학교]]에 진학하여 갓 입학한 예비 승려들(사미, 사미니) 정도다.[* 동자승들에게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경우 이들 대학 진학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언론에 가끔 등장하는 아주 어린 동자승들은 부처님오신날 등 행사를 앞두고 어린이들이 3일 ~ 1주일 정도의 단기 출가체험을 하는 경우다. [[원불교]]의 [[교무]]로 출가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쪽은 불교의 승려에 비해 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데, 원광대학교 원불교대학을 거친 뒤 [[원불교대학원대학교]] 또는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과정 2년 과정을 밟아 교무고시를 치루어 합격해야 출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가 출가를 먼저 한 뒤 교육을 받는 거라면, 원불교는 교육을 먼저 받은 뒤 출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