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챠 (문단 편집) ==== 일본의 컴플리트 가챠 규제 법령 ==== 일본은 소비자청 고시인 현상에 의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懸賞による景品類の提供に関する事項の制限) 제 5항에 의거하여 컴플리트 가챠를 규제한다.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fair_labeling/public_notice|#]]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fair_labeling/public_notice/pdf/100121premiums_8.pdf|#]] 규제 방식은 컴플리트 가챠 자체를 명문으로 규정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고시 내용에 포함되는 '카드 맞추기'로 해석해서 규제 대상에 넣는 것이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약칭 경품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37AC0000000134#20|#]] {{{#!folding < 관련 일본 법령 > > (전략) 二以上の種類の文字、絵、符号等を表示した符票のうち、異なる種類の符票の特定の組合せを提示させる方法を用いた懸賞による景品類の提供は、してはならない。 > >(전략) 두 종류 이상의 문자, 그림, 부호 등을 표시 한 부호 표 중 다른 종류의 부호 표의 특정 조합을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한 현상에 의한 경품 류의 제공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일본 소비자청 고시, 경품 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5항 >第五条 事業者は、自己の供給する商品又は役務の取引につ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表示をしてはならない。 > >三 (전략) 商品又は役務の取引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一般消費者に誤認されるおそれがある表示であつて、不当に顧客を誘引し、一般消費者による自主的かつ合理的な選択を阻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て内閣総理大臣が指定するもの >(景品類の制限及び禁止並びに不当な表示の禁止に係る指定に関する公聴会等及び告示) > >제 5 조 사업자는 자기의 공급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전략)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에 있어서는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내각 총리 대신이 지정하는 것 >(경품 류의 제한 및 금지 및 부당한 표시의 금지에 관한 지정에 관한 공청회 등 · 고시) >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제5조 >第七条 内閣総理大臣は、第四条の規定による制限若しくは禁止又は第五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があるときは、当該事業者に対し、その行為の差止め若しくはその行為が再び行われ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又はこれらの実施に関連する公示その他必要な事項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후략) > >제 7 조 내각 총리 대신은 제 4 조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 또는 제 5 조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그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이들의 실시에 대한 공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있다. (후략) >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제7조 >第三十六条 第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제 36 조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제36조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