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정폭력 (문단 편집) == 해외의 가정 폭력 == 가정폭력은 대한민국만 심한 게 아니라 해외도 '''굉장히 심각하다'''. 한마디로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나마 선진국들은 대책이라도 세우며 가정폭력을 최대한 적발하여 처벌하고 근절하는데 애를 쓰지만 후진국들은 답이 없다.] [[파일:external/s7.postimg.org/1485981052.png]] 먼저 바로 옆나라 [[중국]]만 해도 가정폭력 문제가 심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37&aid=0000247821|#]], [[https://blog.naver.com/js_kana/222224108413|#]] [[일본]]도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다.[[http://kor.theasian.asia/archives/2051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725943|#]] 일본에서 DV라는 단어는 이성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폭력행위를 뜻하는 표현으로, 가정폭력뿐 아니라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하는 단어임에 유의하자. [[동남아시아]]도 가정폭력이 심각하다.[[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23|#]], [[https://www.yna.co.kr/view/AKR20130622055700076|#]], [[https://kr.saigoneer.com/%EB%B2%A0%ED%8A%B8%EB%82%A8/12778-%EB%B2%A0%ED%8A%B8%EB%82%A8-%EC%96%B4%EB%A6%B0%EC%9D%B4-2-3%EA%B0%80-%EA%B0%80%EC%A0%95%ED%8F%AD%EB%A0%A5%EC%9D%84-%EA%B2%AA%EB%8A%94%EB%8B%A4|#]] [[러시아]]에서는 가정폭력이 심각해서 매 40분마다 1명의 여성이 사망하며, 모든 강력 범죄의 4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문제는 [[러시아 경찰]]은 개인 문제라며 처벌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왜 신고하냐며 신고한 사람보고 화내며 출동 안 하는 판국이다.] 가정폭력 범죄자들은 처벌되지가 않는다. 설령 처벌되더라도 기소율은 3%에 불과한 데다 징역 2년밖에 안 된다. 게다가 돈만 있으면 보석금 내고 풀려나기 일쑤다. 이러다보니 남편이나 동거인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사법기관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러시아에서 가정폭력 처벌을 대폭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정교회]]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다,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동성애]]를 탄압하는 등 점점 더 보수적인 가족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6&aid=0001195243|#]] [[파일:external/s18.postimg.org/1485981051.png]] [[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도 가정폭력이 심각한데 우려의 수준을 넘어 매일 1~2명 꼴로 여성들이 남편이나 파트너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16-44세 여성의 사망과 신체불구 원인 중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16-44세 여성들 중 가정폭력으로 죽거나 불구가 되는 사람들이 암과 교통사고, 전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 많으며, 전체 여성의 20-50%가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만도 여성 인구의 4%에 가까운 135만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okja.org/index.php?mid=europe_world&page=3&document_srl=124626|#]] 세계에서 가장 선진이고 진보적이라는 [[노르웨이]]조차 여성 인구의 0.5%인 1만 명이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어, 가정폭력에 엄격한 법적용이 이루어지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또한 가정폭력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에서만 [[부부]] 간 [[강간]]을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아직도 많은 유럽 국가들이 남자가 아내나 애인에게 무제한적으로 성적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가정폭력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에 프랑스의 유도선수가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나와서 프랑스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을 정도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36819&code=61131611&cp=na|#]]] 이에 대해 유럽 각국은 가정폭력을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에 나서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개인 문제로 봤다가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이하면서 가정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 1980년대 들어 연방정부가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정폭력이 심각함이 드러났고, 같은 시기 여성운동의 제도화로 '여성피난처 운동'도 벌어졌다. 1990년 동서독 통일 후 구 동독 남성들의 가정폭력 문제가 드러난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게되어 본격적인 대책에 들어갔는데, 1996년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과의 투쟁'을 선포해 폭력 남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써서 관찰/감시하는 한편, 사법기관도 이들을 중범죄로 다스리도록 했다. 1999년에는 연방정부 측이 이 투쟁에 관한 활동계획을 책정하여 입법화가 점차 가속화되어 2001년 12월 '폭력범죄와 스토킹에 대한 민/사법적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폭력방지법)'이 제정됐고,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스위스는 1990년대 후반 들어 주 정부 등지에서 가정폭력 개입 프로젝트를 마련한 뒤, 2003년 경찰법 개정 시 가정폭력에 관한 처분을 도입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1997년 5월 1일 '가정에서의 폭력에 대한 보호를 위한 연방법률'을 시행한 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고발장 없이 1주일간 가택 추방령을 내리며, 집 근처 차고나 별채 등 부속건물, 온실 역시 출입금지 대상이다. 이 법을 어기고 1주일 내에 귀가할 시 벌금 40만원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요구하면 1주일씩 연장하여 최고 3개월까지 갈 수 있다. 이외 사례들은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5년에 쓴 논문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4632|<유럽의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관한 검토>]]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국]]도 가정폭력이 굉장히 흔하다. 미국 여성 4명 중 1명이 가정 내 폭력의 영향을 받으며, 매일 여성 3명이 가정 내 폭력으로 숨진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최소 1,676명이 가정 내 폭력의 결과로 숨졌다고 가정 내 폭력에 반대하는 전미 연합 펜실베이니아는 전할 정도다. 주에서 이렇게 심각한데 미국 전역은 이보다 더할 것으로 본다. 참고로 이 통계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정 내 폭력 피해 여성들이지만, 저 숫자에는 어린이, 경찰, 친구, 동료, 행인, 자살했거나 경찰에 의해 죽은 가해자 자신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국]] 총기범죄자 대부분이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석으로 풀려나갈 수 있는 사법상의 함정이 있다보니, 돈이 있는 가정폭력 범죄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돼, 이게 미국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여담으로 동성 부부 또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부부가 많이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미국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가정폭력 범죄자들의 경우 미국 법원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대로 집행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이 중범죄로 취급되어, 영주권자도 이걸로 처벌받고 추방당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도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범인이 흉기와 총기로 무장하여 폭력을 저지른다면 가정폭력 사건이라도 일반 경찰이 아닌 특수경찰인 '''[[SWAT]]''' 팀이 출동할수있다. 사실 이 경우엔 가정폭력범들이 흉기나 총기로 가족을 위협하여 인질로 잡거나 살해하며 동네 사람들과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총격을 가하는데다 경찰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막장이기 때문에 SWAT 팀이 나설수밖에 없다. 이때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고 폭력을 일삼으면 사살도 가능하다.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폭력을 저질러 사살되는 가정폭력범들이 많다. 미국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선구적으로 엄히 다룬 곳은 미네소타 주 덜루스 시로, 1980년부터 가정학대 개입 프로그램(DAIP)을 시행 중이다. 사실 덜루스 시도 이 법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닌데, 법을 시행하기 전에 가정폭력이 워낙 심각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언론 및 인권단체들,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빈번히 있었으나 공권력 개입을 요구하는 법은 만들어지지 못했고, 1979년에 한 여인이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형식적 조사만 하고 돌아갔다. 경찰이 돌아간 뒤 그녀는 남편의 칼에 11번이나 난자당했고 다시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체포된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경찰을 상대로 직무유기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여 150만 달러를 받아냈다. 이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대응에 비난이 거세어졌고 이를 계기로 시 당국은 부랴부랴 해당 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사실로 밝혀지면 붙잡아 하루 ~ 1주일 간 유치장에 구금한 후,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받되 폭력을 다시 쓰면 구류 20일 추가가 되며, 1년 동안 반폭력 교육을 27회나 받아야 한다. 실제로 해당 법을 시행한 후 경찰이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해 덜루스 시의 가정폭력은 대폭 감소하는데 성공하여 미국 전역에서 찬사를 받았고, 전 미국 여성들에겐 긍지를 불어넣은 반면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남성들에겐 한탄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유명인들, 특히 구성원 상당수가 흑인인 [[NFL]]에서 특히 심각하게 보고 징계대상과 수위를 매우 강도높게 올리고 있다. 폭행 사고나 사건이 기소되기도 전에 사실 확인 단계에서부터 NFL 사무국이 출장정지를 먹일 수 있을 만큼 사건 대처에 히스테릭해서 [[인종차별]]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이 문제 촉발의 원인이었던 [[볼티모어 레이븐스]] [[러닝백]] 레이 라이스 사건은 NFL이 그렇게 시끄럽게 대처하고 2경기 출장정지에서 무기한 출장정지까지 수위를 높이며 중징계 하려 했지만 재판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무기한 출장정지 철회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이 문제로 곪아터진 NFL 사무국과 흑인 선수들간의 인종차별 갈등은 결국 [[콜린 캐퍼닉]]으로 타겟이 옮겨가게 된다.] NBA에서도 2001년에 터진 [[제이슨 키드]] 건도 있다.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일생동안 배우자(동거자 포함)로부터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폭력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근거에 분석한 바로는 일생동안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은 전체 여성의 30%에 달했다.북미 지역은 전체 여성의 21%, 유럽·중앙아시아 지역은 29%가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은 33%,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30%, 호주·뉴질랜드 지역은 28%의 여성이 배우자 폭력을 경험했다.또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40%, 남아시아는 43%의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있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9/0200000000AKR20151129003700009.HTML|기사 내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