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정폭력 (문단 편집) ====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 ==== 201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가 전체 가정폭력 중 81.9%를 차지했고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2010년 13.3%에서 25.5%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가정폭력범죄 중에서도 특히 흉기를 사용할 경우 피해자들의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하며, 이것이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인간이 생명에 대해 극심한 위협이 가해진다면 자기 방어 본능이 발동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경우 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인 경우가 많은데,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신체적 폭력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가정폭력범죄 피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정폭력에서 살해된 사람들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한국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질식시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남편이 심한 가정폭력을 아내에게 저질렀다고 한다. 남편을 피해 가출도 했으나 얼마 못가 잡혔다고 한다. 참다못한 딸이 수차례 신고했으나 가정폭력 관련 법이 지금보다 훨씬 약해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현관으로 나온 남편의 거짓말에 그냥 돌아갔다.''' 남편이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대기업의 임원인 점도 한 몫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폭행이 심해지자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왔던 적도 있었는데 '''아내가 딸의 미래를 걱정하여 아무 일도 아니라고 진술했다.''' 사건 후 논란이 아주 컸던 사건인데 우발적이며 동기가 충분하다는 참작을 받았지만 잠든 남편을 살해하여 명백한 살인범죄이기에 [[정당방위]]로는 인정받을 수 없어 살인죄로 구속되었으나 재판에서는 성인의 살인죄치고는 낮은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역시 한국의 한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무려 15년 이상을 매일 같이 거의 죽을 정도로 맞으며 살아왔고, 남편은 '너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며 아내의 옷, 침대, 소파 등을 칼로 찢는 끔찍한 짓을 서슴치 않았다. 폭언과 비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말이었고, 남편은 '기분이 내키면 널 죽일 것이다'라며 머리맡에 식칼을 두고 잤다. 두 사람은 같은 가내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남편은 기분이 나빠지면 몽키스패너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보호소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혼을 하자고 하면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이런 사람과 살며 15년 이상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아내는 어느 날 남편이 '내가 점심을 먹고 와서 이 망치로 니 머리를 으깨서 죽여버릴 거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공포심이 극에 달해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약 2시간 뒤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된다. 위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우발적인 남편 살해로 여겨졌지만, 구치소에 있는 엄마를 보러 온 두 딸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조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아빠를 살해한 엄마에게 '''딸들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 고마워'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두 딸의 반응을 통해 가정폭력범죄가 자식들에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었으며, 이 여인 역시 구속과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 여성은 법원으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참고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건은 2005년 항소심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성 서모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또한 2000년도에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모녀가 가장에게 상습적인 가정폭력들과 고통들을 참지 못하고 결국 가장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엄마가 혼자서 죄값을 받겠다고 하자 딸도 엄마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결국 모녀 둘이 자수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다행리도 이웃주민들의 목격과 싸우는 소리가 났었다능 증언들과 정상참작이 되어서 교도소에서 몇년간 있었다가 정상적으로 세상으로 풀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2016년을 맞이하지마자 11세 아들이 상습적 가정폭력 행사자인 아버지를 직접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생겼다. 그나마 살인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여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