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정폭력 (문단 편집) ====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 ==== 폭력을 가하던 가해자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혹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다. 물론 정상참작을 받는 일은 거의 없고, 오히려 가족 살해를 이유로 가중처벌된다. 감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정신병]]이 인정됐을 때인데, 이건 사회에서 사전에 개입해서 이 자를 잡아넣지 않아 살인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가정 폭력 가해자들이 '살인'으로 처벌 받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는 [[살인죄]]의 구성 요건의 까다로움에서 비롯된다. 한국이든 영미법계 국가이든 살인(Murder)이 인정되려면 살인에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꾸몄다는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혹은 최소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상관 없다'고 여겼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는 것은 제 풀에 격분해서 구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해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과실치사(Manslaughter)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46966|남편에게 5시간 동안 감금되어 폭행당해 죽은 여성의 사건에서 남편이 상해치사로 처리된 사례]] 반면 피해자는 참다 참다 어느 날 무방비 상태의 가해자를 죽이게 되므로 빼도박도 못 하는 [[살인죄]] 성립. 사실 가정 내 살인 사건의 처리에는 이러한 복잡한 면이 있기에 현행 사법 제도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나라에나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보니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