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정폭력 (문단 편집) === 고소 ===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아직도 가족을 고소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다. 가정폭력의 경우는 이것을 무시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검사 또는 법원은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고소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할 때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가 있으면 유리하다.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 진단서(가정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거 사진 및 목격자의 확인서 *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