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정폭력 (문단 편집) === 상담 ===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가정폭력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전문 지원 센터를 통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를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운영한다. * [[http://www.mogef.go.kr|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 [[https://hotline.or.kr:41759|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http://www.safe182.go.kr|안전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 없이 117 * [[http://manhotline.or.kr|한국남성의전화]] 02-2653-9337 * [[http://familynet.or.kr|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 [[http://lawhome.or.kr|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한국어]]에 서툰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이주 여성 긴급 지원 센터(1577-1366)를 통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크메르어|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네팔어]], [[라오어]].]로 상담을 받거나 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 상담 내용은 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유지된다. 특히 가정폭력 상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부부]] 갈등이나 알코올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