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정폭력 (문단 편집) === 방임 === 주로 나이 든 부모에게 혹은 어린 자식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다. * 신체의 장애, 정신적 장애, 노환 등의 이유로 '''끼니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다만 굶어 죽기 직전 등 극단적인 상황인데도[* 사실 이 시점까지 (취직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 정도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다면 범죄가 된다. 예를 들어 고향에 부모를 두고 상경한 자식이 부모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 부모가 굶어죽었다면, 자식에게는 존속에 대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 불결한 생활 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않는 행위]] 등[* 단순한 감기 등의 이유면 별 상관 없으나, '''병원에 안 가면 위험한 상황'''(골절 등)에 이러면 범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