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정폭력 (문단 편집) == 개요 ==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생일도 아니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밤 우리는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어요. / [[모욕죄| 그 사람이 던진 수많은 잔인한 말들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미안해하는 것도, / 그리고 한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요. >[[가스라이팅|왜냐하면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기념일도 아니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밤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 마치 악몽 같았어요. / 현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죠. >[[상해죄|오늘 아침 깨어났을 때 몸은 온통 아프고 멍투성이였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어머니의 날'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폭행|지난밤 저를 또다시 쳤어요. / 이제까지 어느 때보다 훨씬 심하게요.]] >만약에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어떻게 제 아이들을 돌보나요? 돈은 어떻게 하고요?[*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도망을 주저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도 있다.] >[[학습된 무기력|저는 무섭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두려워요.]] >하지만 지금 저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 >[[조화|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답니다. / 제 장례식 날이었거든요. >[[살인죄|지난밤 결국 저를 죽였습니다.]] >만약에 떠날 만큼 용기와 힘을 냈다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 >― 폴레트 켈리의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피해 여성이 피해 여성에게 주는 편지」 중[* 폴레트 켈리는 실제로 13년간이나 남편에게 맞고 살았던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 즉 이 시의 내용은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참지 말고 도망치거나 신고하라는 내용. 실제로 폴레트 켈리는 남편의 폭력을 더는 참을수 없어 도망쳐서 신고했고 폭력을 일삼던 남편은 구속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켈리는 이혼하여 자유롭게 살고 있다.] '''가정폭력'''([[家]][[庭]][[暴]][[力]])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당사자를 가볍게 가족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사람, [[입양]] 후 파양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양부모, 배우자의 혼인 외 자녀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족의 가족, 가족이었던 사람 역시 가정폭력 당사자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낮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로, 모든 나라에서 금지되어야 할 범죄이다.''' 또한 사실 보통 폭력죄보다 더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보통 폭력죄의 사례들을 보면 가해자가 정당방위의 여지가 종종 있지만, 가정폭력은 그런 거 없고 '''그냥 가해자가 자기 만족을 위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다'''. '''또한, 이는 성범죄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큰 범죄인 만큼 [[박근혜 정부]]는 가정폭력을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하였다. 까다롭기로는 세계적으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법령인 [[미국]] [[이민]]법에서도 가정폭력 전과자를 비롯한 강력범죄자는 미국 입국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가 갈린다. 또한, 환승 통과를 이유로 미국을 경유하더라도 무비자 협정으로 가지 못하고, 반드시 waiver를 받은 후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고위급 직원의 심층 인터뷰 등 [[헬게이트]]를 겪어야 한다.[* [[미국]] 입국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 생활에서도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적으로 통일된 명확한 기준이기에 언급하는 것이다. 물론 불법 취업을 의심받아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만 입증되면 일반인은 대부분 입국이 가능하다.] 특례법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법률)|고소]] 및 [[고발]] 금지에 속하지 않는 3가지 범죄 중 하나다. 또 다른 2가지는 [[성폭력]]과 [[아동 학대]]이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회 복지 담당자나 의사가 관찰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다. 따라서 지속적이며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 [[적과의 동침]]을 강요 받으므로 피해자는 일상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린다. 또한 [[혈연]] 및 [[부부]] 관계라는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폭력의 단절이 어렵다.[* 그러나 부부 관계는 [[이혼]]이라는 출구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기 전까진 끝이 안 난다. [[사랑]]의 책임이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인 만큼 [[윤리]]적인 죄질도 크다. 피해자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좀처럼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가족을 독하게 버리는 것은 피해자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신고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기도 한다. 그렇게 또 다시... 그리고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 입장에서 보면 '남의 집 사정'이기 때문에 타인이 나서서 중재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