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정부 (문단 편집) === 현황 === 산업화로 인해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진 현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집안 관리, [[육아]]에 신경 쓸 여유가 없게 되자 [[중산층]] 사이에서 급여가 싼 동남아 가정부를 고용하는 일이 늘기 시작하고 있다. 외국인 가정부 중에서는 [[동남아시아]] 출신이 제일 많으며, 그 중에서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주를 이룬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옛날부터 고용해오기 시작했고 일본의 경우는 최근에 '가사대행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가정부 고용을 일부 허용했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인력 부족으로 일시중단까지 했을 정도다.[[http://v.media.daum.net/v/nUKGA2vQQx|#]] 일본 정부는 규제를 더 완화시켜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자 이 직업을 독려하고 있다.[[https://m.yna.co.kr/view/AKR20230726153000074?section=international/all|#]] 한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2022년 현재까지는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다. 하지만 해당 외국인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 (F-5), 결혼이민(F-6) 비자 등 취업에 제한이 없는 혹은 단순노동 이외에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외국인 가정부를 몰래 고용하다 발각되어 [[벌금]]을 무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한다. 때문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가진 [[조선족]] 가정부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으며 급여도 꽤 세다. 한국에서도 여러가지 필요성에 의해 외국인 가정부를 허가하자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다가([[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3/2018012300309.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5/2018010500229.html|#]]) 점점 가사도우미 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인건비도 치솟으면서([[https://www.mk.co.kr/news/economy/9864938|#]], [[https://www.mk.co.kr/news/economy/10432344|#]], [[https://www.mk.co.kr/news/society/10432337|#]])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https://www.mk.co.kr/news/economy/10429820|월100만원 동남아 가사도우미, 싱가포르 저출산 버팀목 됐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429868|`가사도우미` 문호 연 싱가포르, 경단녀 확 줄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429822|홍콩서도 여성 경제활동인구 급증…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효과]]) 2023년 [[조정훈(1972)|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앞장서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맞벌이로 인해 이미 가정부의 수요가 많이 있는데다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가임여성 증가, [[필리핀]] 등 [[가톨릭]]국가 출신 가정부의 출산[* [[가톨릭]]은 [[낙태#s-5.1.1|낙태를 엄격히 금지]]한다. '''[[강간]], [[간통]]으로 인한 임신이라도 예외는 없다.''']으로 출생아수 증가, 이로 인한 [[가사소송법|법률시장]] 확대 및 [[여성가족부]] 권한강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정훈(1972)|조정훈]] 의원을 비롯하여 상당수는 [[싱가포르]]식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여기서 싱가포르식 이라는 것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자국의 최저임금 적용에서 예외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대로라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시 나가는 한달 비용이 어지간한 중산층에서는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자국내 최저임금과 다르게 차등적용 하자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가사도우미 송출국에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예를들면 필리핀·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송출국에서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으로 월 최소 330~420달러라는 하한선을 제시했고, 싱가포르 측에서는 싱가포르의 물가를 고려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700~800달러 수준으로 책정해서 관리한다고 한다. 한화로 월 100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이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44217|#]] 홍콩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홍콩 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3/03/31/XWG3BLXY7FGPBCN5XAJYC7Z4T4/|#]]] ([[https://www.mk.co.kr/news/economy/10429821|최저임금 규정에 발목잡힌 韓…가사도우미 개방해도 비용 2배]], [[https://www.mk.co.kr/news/economy/10438484|외국인 도우미 도입해도…`최저임금 차등적용` 없인 하나마나]])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붕괴로 이어지므로 노동계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단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아직 논의 중이므로 일단 한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00여명 정도를 허용한다.[[https://www.mk.co.kr/news/economy/1079766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