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사 (문단 편집) === [[저작권]] === [[나무위키]] 같은 [[위키]]와 검색엔진 등 인터넷상에 노래 가사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사 게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은 이렇다. >Q: (음악·가사)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A: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그런고로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작사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공유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물론 수많은 가사 사이트가 있고 이걸 작사자가 고소했다는 사례는 없지만 나무위키처럼 공개된 사이트에 가사를 통째로 올리는 건 저작권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소속사 측에서는 가사의 게재가 주력상품인 [[음반]]의 판매, 홍보에 도움이 되는 탓에 별다른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사실 소속사 측에서도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전처럼 음악을 CD 사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데다 저작권 등록만 제대로 해 두면 수익도 다 소속사에 들어오고 가사 역시 음원 사이트에 죄다 올라오기 때문에 막고자 해도 막을 수 없는 것. [[일본]]의 경우는 [[JASRAC]] 문서를 참조. 일본에서도 비영리 목적으로 가사 자체를 적어 놓는 것은 딱히 문제삼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