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리봉동 (문단 편집) == 상세 == [[파일:/image/028/2014/07/08/140477512582_20140709_99_20140708165504.jpg]] [[대림동(서울)|대림동]]과 함께 [[조선족]]이 많은 동네. 구로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데다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디지털단지|구로디지털단지]]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산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에 [[샌드위치]] 당하고 있는 포지션이다. 더군다나 [[남부순환로]] 위로는 가리봉고가와 구로고가까지 있(었)으니... 특히, 구로고가 아래의 디지털오거리는 옛 구로공단 시절 가리봉 오거리로 불리며 수많은 공장근로노동자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었다. 현재는 주변 일대가 디지털단지로 탈바꿈하면서 고층 빌딩단지로 바뀌었지만 오직 고가 주변만은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과거의 낙후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근처에는 조선족, 중국인들의 근거지인 연변거리 및 [[https://zomzom.tistory.com/4233|가리봉시장]]이 위치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데 뒤섞인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 현재도 과거 구로공단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주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쪽방]]인 벌집이 모여있는 [[https://zomzom.tistory.com/4234|벌집촌]]이 있다. 때문에 재개발 논의가 끊이지 않는 지역.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 가리봉동을 통째로 뒤엎어 복합단지로 재개발하는 계획을 2003년에 발표했지만 10년째 사업이 제자리 걸음중이다. 결국 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했고 주민 투표 결과 3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재개발 구역에서 최종 해제되었다. 최근 들어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조금씩 개발이 진행되는 분위기이다. 디지털단지 직장인을 상대로 한 원룸도 조금씩 생기고 있으며 이곳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상당히 늘어났다. 남부순환로 가리봉고가를 철거하고 지하차도화 한다는 계획도 잡히면서[* 구에서 홍보차원으로 플래카드도 붙였었다.] 개발에 속도가 붙을 듯하다. 2016년 행정자치부 통계에서 외국인 비율이 무려 '''45.1%'''를 기록했다. 그러나 구로구 외국인 최대 거주지는 구로2동이다. 영일초등학교,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다. 약 11년간 전국에서 '''[[주민센터]]가 자기 동(행정동) 내에 없는 동''' 중 하나였다.[* 덤으로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등의 사례가 있다.][*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으로 넓히면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의 사례가 있다.] 가리봉동 주민센터는 '''구로3동''' 하이엔드타워 내에 있었는데, 이유는 상술했던 재개발 때문. 구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http://www.guro.go.kr/www/board/NR_boardView.do?bbsCd=338&seq=00000000000020794|가리봉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내 통합청사 신축 시까지 구로3동 임시통합청사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공지했었다. [[파일:CY0v_j2UkAAa4kU.jpg|width=768&height=432]] 예산이 확충되면서 드디어 새로운 주민센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현수막이 붙었다. 드디어 '''10년 만에''' 관할구역 내로 주민센터가 돌아왔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igital9ro&logNo=221464913373&referrerCode=0&searchKeyword=%EA%B0%80%EB%A6%AC%EB%B4%89%EB%8F%99|구로구 공식블로그]] [[내귀에 도청장치]] 사건의 소창영 씨가 당시 이곳에 살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