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등기담보권 (문단 편집) ==== 소유권의 취득 ====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4조 제2항]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제4조 제1항], 공탁한 후[* 제8조], 본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목적물인도청구와 청산금의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제4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