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등기담보권 (문단 편집) ==== 청산 ==== 채권자는 실행통지 당시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통지 당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즉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4조 제1항 제1문].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 등이 있을 경우피담보채권액에 포함시켜 함께 공제해야 한다[* 제4조 제1항 제2문]. 선순위담보권 뿐 아니라 동일한 선순위의 대항력있는 임대차, 전세권의 채권액도 공제해야 한다. 담보가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액은 가등기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포함된다.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보증금도 포함된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 본등기는 무효다. 본등기가 행하여 진 후 가등기권리자가 통지절차를 거치고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청산금이 없더라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가등기담보권에 대해 제11조[*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이 없다. 제11조는 양도담보를 예정한 규정이다. 가등기담보권에도 제11조의 유추적용을 인정할 것인가? 판례는 제11조 본문의 유추적용을 인정한다.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단서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전부유추적용설과 일부유추적용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전부유추적용설이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