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등기담보권 (문단 편집) == 효력 == [[경매]], 우선변제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본다. 가등기담보권에서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가등기담보권설정자는 담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갖는다. 채권자는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귀속정산과 경매실행 중 선택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