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등기담보권 (문단 편집) == 법적 성질 == 신탁권 소유권이전설에 따르면, 가등기담보권은 소유권이전형의 양도담보와 마찬가지로 신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특수한 담보물권설에 따르면, 가등기담보권은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별제권이 인정되고, 가담법이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담보물권이다. 가등기담보권은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추급력, 별제권 등이 인정되는 점에서 부동산담보물권의 통유성을 갖는다. [[담보물권]]의 통유성에는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이 있다. 가등기담보권은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로 인한 차용물반환채권의 담보에만 적용된다.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이다. 가등기담보권은 담보설정 당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담보물에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가등기담보권의 담보물은 부동산,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