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등기담보권 (문단 편집) ==== 실행의 통지 ==== 채권자는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후순위권리자에게도 지체없이 채무자 등에 한 통지의 사실, 내용, 및 그 도달일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 등에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제2항] 채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 전 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권리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 제2항] 후순위권리자에게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권리자에게만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것이다.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는 청산금을 이중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분류:민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