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등기담보권 (문단 편집) == 개요 == '''비전형 물적 담보권([[비전형담보권]])의 한 유형이다'''. 1983년 12월 30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538&efYd=20170328#0000|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이 제정되었다. 가등기담보 또는 양도담보 등에 관한 기존 판례의 내용을 법으로 만들었다. '''첫째,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민법)|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이 이뤄진다.''' '''둘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발생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경료한다. 이 두 요소를 갖추면 '''가등기담보권'''이 발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