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계약 (문단 편집) === 부동산에서 === 전월세/매매 등에서 계약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일정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 이 금액은 보통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적게는 10만원 정도(월세)부터 본게약금 수준인 매매 금액의 10%(매매)까지 다양하다. 계약 방법 역시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본계약서와 다른 가계약서를 따로 쓰기도 하며 그냥 구두계약으로 끝내기도 한다. 가계약도 엄연히 [[민법]]상의 계약이기에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고, 구두계약이라고 하여 일방에서 그냥 입을 닦고 말 수는 없다. 다만 어디까지나 양 당사자의 직접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만약 중간에 조정자([[공인중개사]] 등)를 통해서만 의사를 조율하고 양 당사자가 직접 계약 의사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 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례도 있기에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서로에게 전달하여 동의를 받아야 계약으로서 유효하기에 구체적인 계약 물건, 금액, 거래 시기 등을 명시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자. 가계약금을 건 상태로 일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가계약금은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금액은 본계약금에 준하하는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어 1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가계약금을 10만원만 걸었어도 이를 취소할 때는 본계약금(거래액의 10%)을 낸 것으로 간주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상호간에 계약 취소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이러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자. 피를 보지 않고자 한다면 가계약 시 가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