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寧 (문단 편집) == 상세 == ||<-3><#e6e6e6,#27292d> '''[[한자문화권]]의 언어별 발음''' || ||<|2> '''[[한국어]]''' || {{{-1 '''훈'''}}} ||편안하다 || || {{{-1 '''음'''}}} ||녕 || ||<-3> || ||<|7> '''[[중국어]]''' || {{{-1 '''[[표준 중국어|표준어]]'''}}} ||níng, nìng[* 寧可 등에서, 중국 대륙에서만] || || {{{-1 '''[[광동어]]'''}}} ||ning^^4^^ || || {{{-1 '''[[객가어]]'''}}} ||nèn || || {{{-1 '''[[민북어]]'''}}} ||nǎing || || {{{-1 '''[[민동어]]'''}}} ||nìng || || {{{-1 '''[[민남어]]'''}}} ||lêng || || {{{-1 '''[[오어]]'''}}} ||nyin (T3) || ||<-3> || ||<|2> '''[[일본어]]''' || {{{-1 '''음독'''}}} ||ネイ || || {{{-1 '''훈독'''}}} ||{{{#c88 いずく-んぞ, なん-ぞ, ねんご-ろ,[br]むし-ろ, やす-い}}} || ||<-3> || ||<-2> '''[[베트남어]]''' ||ninh || [[유니코드]]에는 U+5BE7에 배당되어 있으며, [[창힐수입법]]으로는 JPBN(十心月弓)으로 입력한다. 이 글자는 원래 [[갑골문]]상에서는 집을 나타내는 [[宀]](갓머리), 그릇을 나타내는 [[皿]](그릇 명), 그리고 [[丂]](공교할 교)[* [[丁]](고무래 정)이 아니다. 丁의 갑골문은 지금이랑 형태가 완전히 달랐다.]가 합쳐진 [[회의자]]였다. 음식물이 그릇에 수북이 담겨 있어 안심하고 살 수 있음을 뜻했다고 한다. [[금문]]에 와서는 가운데에 [[心]](마음 심)이 추가된 형태가 나타나고, [[예서]] 이후로 丂 자가 丁 자의 형태가 되면서 지금의 형태를 띄게 되었다. [[이체자]]로는 寕, 寍, 寗, 甯 등이 있다. 사실 원래 寧(및 寕, 寍 등)과 甯(및 寗 등)은 별개의 글자로, 전자는 [[사성|평성]]으로 읽어 '편안하다', '강녕하다'와 같은 뜻을 가졌고, 후자는 [[사성|거성]]으로 읽어 '차라리', '어찌'와 같은 뜻을 가졌다. 그러나 이후 이 둘 간에 혼동이 있어 결국 현대에는 같은 글자나 다름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연유로 이 글자는 중화권에서 다음자이나, 대부분의 방언에서는 거성 발음이 평성 쪽으로 합쳐졌다. 또한 중국 대륙에서는 寧의 간체자로 宁의 자형을 쓰는데[* 초서체 자형을 해서화한 것이다.], 이 글자는 원래 宁(뜰 저) 라는 별개의 한자이다[* 그러나 貯, 佇 등의 고자(古字)로, 현대에는 인명 등 고유명사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원래의 宁 자는 간체자로 㝉라고 쓴다. 뒤에 오면 원음대로 '녕', 앞에 오면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영'으로 읽힌다. 그러나 뒤에 올 때 [[활음조 현상]]이 일어나 '령'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 때문에 본디 없었던 '령'이 음에 더해졌다. 다만 사람 이름에서는 '''녕'''과 '''영'''만 쓸 수 있다.[* [[한자/인명용 한자표]] 문서 참조.] 중국 [[난징시]]의 별칭이기도 하다. 중국의 국민정부 시대에 일어난 사건인 [[영한합작]]의 영이 바로 난징을 말하고 한(漢)은 [[우한시]]의 약칭이다. 중국에서는 일부 지명의 약칭으로도 쓰인다. 대표적인 예가 [[난닝]]과 [[닝샤]], 그리고 [[닝보]]. 중국에는 寧씨 성과 寗씨 성이 존재하는데, 원래는 寧과 寗 모두 宁으로 간화해야 하지만, 인명에 한해서는 寧씨는 宁씨라고 쓰고, 寗씨는 甯씨라고 써서 구별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수교법이나 천간법 항렬을 쓰는 집안에서 항렬자로 많이 쓴다. 대표적으로 안동 권씨 34세손 권영○ 항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