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ㅢ (문단 편집) === ㅢ 발음의 예외 === ㅢ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ㅡ와 ㅣ의 합자로서, 생긴 것처럼 '으이'를 빨리 발음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발음을 하기가 어려운 모양인지 발음에 예외를 두고 있다.[* [[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098&mn_id=95|국립국어원의 해당 규정 페이지]]. 5항의 '다만 3.', '다만 4.'와 그 해설을 참고하자.] * 음절의 순서에 상관 없이, 표기상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명령 규정) * '띄어쓰기[띠어쓰기]', '틔어[티어]', '유희[유히]' 등과 같이 표기 자체에서 'ㅢ'가 첫소리로 자음을 가진 경우, [ㅢ/ㅣ]와 같이 표준 발음/허용 발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ㅣ] 발음'''만''' 표준으로 인정한다. * 단어의 첫 음절 이외에서, 표기상 초성 자음이 없는 '의'는 [ㅣ]로, 조사 '의'[* 조사의 성격상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위치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조사는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므로 조사 '의'는 굳이 따지자면 단어의 첫 음절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는 한 단어가 아니라, '한국'과 '의' 두 단어인 셈이다.]는 [ㅔ]로 발음'''할 수 있다.''' (허용 규정)[* 달리 해석하면, 단어 첫 음절의, 표기상 초성 자음이 없는 '의'는 조사가 아니면 무조건 [의\]로 발음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협의'와 같은 경우, 즉 단어의 '의'가 첫음절이 아니되 표기상 초성 자음이 없을 때, 원칙적인 발음은 [혀븨]가 옳으나, [혀비]도 허용된다. 즉 [혀븨/혀비]. * 조사 '의'를 [ㅔ]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국어사적인 흔적인데, 중세 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를 모음조화에 따라 ㅢ와 ㆎ로 구분해서 표기했다. 표기는 ㅢ가, 발음은 ㆎ가 남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의 경우, 원칙 발음은 발음은 [한ː구긔]지만 [한ː구게]도 허용된다. 즉 [한ː구긔/한ː구게]. 예외 규정을 잘 검토하면, 'ㅢ'의 음절상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 그리고 '''표기상'''에서 초성 자음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표준/허용 발음이 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표기상 초성 자음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는 의외로 중요한데, '무늬'와 '문의(問議)'를 통해 이를 잘 살펴볼 수 있다. '문의'가 연음을 거치면 '무늬'와 발음이 똑같아질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ㅢ'가 표기상 초성 자음을 갖고 있는 '무늬'일 경우, 발음은 [무니] 하나뿐이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늬를 무니 말고 무뉘[mu.ȵy\]로 발음한다. 앞 원순 모음의 영향으로 ㅣ도 원순화된 듯. 물무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무니로 발음하지만.] 'ㅢ'가 표기상 초성 자음을 갖고 있지 않은 '문의(問議)'일 경우, 발음은 [문ː의/문ː이]에서 연음을 적용한 [무ː늬/무ː니] 둘이다. 즉 앞 음절 자음의 연음은 나중에 적용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확인해 보자. || || 단어의 첫 음절 || 단어의 첫 음절 이외 || || 표기상 초성 자음 있는 'ㅢ' || [ㅣ][br]틔어[티어] || [ㅣ][br]유희[유히] || || 표기상 초성 자음 없는 '의' || [의][br]의사[의사][br][* 조사인 경우][ㅢ/ㅔ][br]한국의[한ː구긔/한ː구게] || [ㅢ/ㅣ][br]협의[혀븨/혀비] || [[국립국어원]] 간행물인 '새국어소식'에서도 'ㅢ'의 발음에 대해 풀이한 바 있다. 위 내용과 거의 같으니 참고해 보자. [[http://www.korean.go.kr/nkview/nknews/200510/87_6.html|#]] 여기까지는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