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p-해킹 (문단 편집) == 연구 부정 행위인가? == 이것이 [[연구 부정 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데이터를 버리는 행위 자체가 직관적으로 연구 부정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대부분의 경우 p-해킹은 소수의 특수한 케이스를 버림으로써 이루어지며, 이 경우 연구 부정 행위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만일 그 숫자를 키워서 생각하면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환자 1만 명에게 신약을 투여해서 7천 명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었고, 3천 명에게만 효과가 있었다고 하자. 효과가 없는 환자의 데이터 중 4천 건을 버려서, 총 6천 명에게 투여해서 50%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누구라도 [[연구 부정 행위]]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도의적으로 [[연구윤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할지라도, 미국 학계 지침(속칭 FFP rule)이나 교육부 훈령에 비추어볼 때 연구 부정 행위의 한 종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기존의 가장 광범위한 연구 부정 행위의 범주는 '''1)''' [[날조|없는 데이터를 만들거나]], '''2)''' [[위조|있는 데이터를 고치거나]], '''3)''' [[표절|남의 데이터나 생각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다. 이미 갖고 있던 데이터를 버리는 것은 이 중에 속하지 않으며,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연구 과정에서도 이는 종종 스크리닝(screening)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기도 한다. 구분을 위해 간략한 기준을 나무위키에 한정하여 제시하자면, 만일 저널의 리뷰어들이 자기 등 뒤에 서서 자신이 데이터를 솎아내는 모습을 전부 지켜보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에게 당당하게 스스로를 디펜스할 말을 못한다면, p-해킹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특히 소표본일 때 [[저질]]의 반응 세트(response set)가 존재하는 설문지는 그냥 버릴 것이 권장될 정도. 예컨대 모든 질문 문항에 대해 전부 "보통이다" 에만 응답하는 경우. 소년원학교나 청소년 보호시설, 교도소 등에서 수행하는 [[질문지 연구]]에서 이런 식의 무책임한 응답은 거의 일상이다. 하단에 다시 설명되겠지만, 학계에서도 아직까지는 p-해킹에 대해서 "의심스럽다"(questionable)는 표현으로 그치고 있을 따름이다. 일반적으로 p-해킹이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그 작위성과 고의성에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일반적인 스크리닝 절차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반면, p-해킹은 출판 가능성(publishability)을 높이기 위하여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표본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료 연구자들에 대한 기만 행위'''이며, 해당 연구를 가지고 후속연구를 진행할 후학들에게도 '''큰 민폐'''가 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것이 비록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구 부정 행위에 준하는 [[연구윤리]]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