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mRNA-1273 (문단 편집) ===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발생 === 2021년 3월 11일, 미국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여성이 모더나 백신 1차 접종 때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2차 접종 후 나흘 만에 간[[부전]]으로 숨지고 말았다. 부검을 진행한 수석 검시관 에릭 크리스텐센은 "부검으로 백신이 사망 원인이라고 입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면서 "[[아나필락시스]](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가 나타나는 경우에만 백신을 직접 사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부검 결과 아나필락시스는 없었으며, 그는 "백신이나 다른 치료를 위해 몸에 뭔가를 주입하면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만,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덧붙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255702|#]] 현재로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다 섭취하여 급성 간부전이 온 것으로 추정된다.[* [[타이레놀]]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은 간 독성이 있어 하루 복용량이 4,000mg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 8월 4일 국내에서 첫 모더나 백신을 맞고 숨진 60대 남성이 발생했다. 2021년 8월 10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한국에서 잔여 백신 신청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은 20대 여성이 사망하였다.[[https://youtu.be/YFX60r-5LHc|#]] 해당 여성은 이상 [[혈전증]] 부작용으로 사망하였으며 접종 의료진이 혈전과 백신의 인과성 검사를 요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지침’을 이유로 계속해서 기각했다. 이는 현재 미국의 FDA, 유럽의 EMA 등에서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에 대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생 빈도가 '''미접종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높지 않아서''' 부작용 유무 여부에서 기각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부작용으로 인정된 백신은 AZ 백신과 [[Ad26.COV2-S|얀센 백신]](50세 미만 여성 한정)밖에 없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하게 높으려면 '''미접종군 대비 위험비(Hazard Ratio; HR)가 2 이상'''이라곤 하지만, 지침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조차 거부하는 걸 정상이라 볼 순 없다. 7월엔 미국에서도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혈전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첫 보고되면서 [[https://www.healthtap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7|#]] 그간의 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해졌다. 물론 가능성만을 이유로 부작용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학적 가설이 힘을 가지려면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적극적으로 [[과학적 회의주의]]라는 태도를 가지고 봐야 한다는 것.[* 추가로 이 과학적 회의주의라는 태도는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를 감별할 때에도 매우 유용하다.] 코로나 백신 자체가 개발된 지 얼마 안된 백신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처음에는 혈전증 부작용 인정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도 의학적으로 부작용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가 뒤늦게 번복된 것처럼 모더나라고 절대 그렇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즉 AZ처럼 '일관성 있는 과학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을 아에 배제해선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섣부르게 부작용이라고 확정짓는 건 금물이지만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이다. 2021년에 한 대학생이 모더나 맞고 사망했다. 이듬해 하반기에 전문 학회의 의견이 담긴 [[https://youtu.be/hfZardBLPC0|비공개 문건을 살펴보니]]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