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X선 (문단 편집)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include(틀:발암물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X선은 엄연한 [[방사선]]이다. 괜히 병원 촬영실에 방사능 표시가 있는 게 아니다. 에너지가 약한 [[자외선]]도 피부암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에너지가 높아서 뼛속까지 투과하는 X선은 당연히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반인이라면 자외선처럼 사람들이 항상 [[방사선 피폭|피폭]]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기껏해야 일 년에 한 번[* 골절당한 사람은 치료 기간에 한해 1주에 한 번 정도.]맞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시해도 되는 정도이므로 신경쓰지 않는 것일 뿐,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맞게 되면 당연히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한번에 몇백장 찍을 일이 아니면 그런 일 없다. 애초에 촬영에서 그렇게 많은 [[시버트]]([[그레이]])를 쏘지 않기 때문이다. 단 장비 설정 오류로 X레이를 찍으려던 환자가 그야말로 X선에 구워지는 바람에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긴 하다. 게다가 애초에 방사선과 암 발생의 관계는 확률적이다. 방사선을 조사받은 수치인 조사선량이 높아진다고 암 발생률이 무한정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X선보다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의 다른 발암원인을 걱정하는 게 낫다. 즉, 여러 번 많이 조사받으면 당연히 암에 걸릴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꼭 암에 걸리는 건 아니다. 그러나 [[임산부]] 같은 경우는 방사능에 특히 취약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X선 촬영은 무조건 피해야만 한다. 이는 태아 같은 경우 방사선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인데, [[임신]]한 개월수에 따라 또 나뉘어 진다. 우선 착상기에 방사선을 조사받을 경우, 죽거나 살거나다. 죽으면 당연히 유산되는 것이고, 살게 될 경우에는 다른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기관 형성기의 경우, 이때 방사선 조사를 받게 되면 기형이 된다. 방사선은 활발히 분열하는 세포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 그러기에 막 기관이 형성되어 분열하는 시기인 이때 기형이 발생한다. 태아기의 경우, 태아상태에서는 이미 기관들이 다 형성되었으므로 기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조사를 받으면, 출산 때 태아의 체중이 감소하고, 발육지연이 일어난다. 단 직업적인 이유로 X선을 많이 다뤄야 하는 사람은 다르다. 의료진과 병원 직원은 물론 입자 가속기 등을 다루는 연구실에서도 언제든지 X선 피폭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납을 채워넣은 앞치마(에이프런)를 입곤 하는데 외과계열 의사나 간호사 등이 귀찮다고 안 입었다가 나중에 피부암이 발병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보통 주기적으로 x-ray나 CT촬영실에 출입하는 보건인력(방사선사 등)은 대부분 방사선피폭량측정기를 옷에 지니고 다닌다. 보통 CT를 촬영하는 환자의 경우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은 촬영시 환자옆에서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CRT]] 모니터는 구조상 X선을 발생시키기에 이를 차폐하기 위해 납이나 바륨이 들어간 두꺼운 유리를 사용한다. 아울러 CT촬영실에는 CT촬영 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조영제 주입 전(정맥주사) 피부반응검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방사선사와 더불어 간호사 또는 조무사가 상주한다. 엑스선 촬영이 자연 방사선보다 더 높은 방사선인 것은 사실이다. 요즘은 저선량으로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술이 발전했지만, 저선량 기기가 모든 곳에 다 퍼진 것도 아니고,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엑스선 촬영 몇 번 찍었을 때의 피폭량과 동일하다는 비유도 많다. 엑스선 촬영을 할 때 피폭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싶다면 촬영 전에 납 앞치마를 요구하자. 어지간한 엑스선 촬영 시설에서는 피폭방지를 위한 방호도구를 갖추고 있으며, 폐 엑스레이 촬영 시 납 앞치마를 요구하면 하반신(생식기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