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UFO (문단 편집) === [[드론]]에 의한 오인 사례 === 사실 UFO의 원래 뜻은 미확인 비행물이기 때문에 드론이건, RC 비행기건 정체가 식별되기 전까지는 UFO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은 모든 미확인 비행물체를 일단 적기로 간주하고 상부에서 격추조치명령을 내려 전국 산꼭대기에 널려 있는 방공포대와 비행단 소속 [[F-15]], [[F-16]] 전투기들이 격추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미확인 드론 역시 육군 방공에서 일단 적기로 간주해 격추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방공임무는 드론이나 헬리콥터, 적 낙하산 부대 등 저고도 방공은 육군, 성층권 가까이 고공으로 나는 적 전투기나 정찰기, 수송기 등 고고도는 공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뉜다. 해안 및 해상의 저고도 방공은 해군이 담당해 해병대도 발칸 등을 보유한 방공소대가 포병대대 예하에 존재하고 해안을 방어하는 섬이나 항만 경계헌병들도 미스트랄 등을 보유한다.] 게다가 2010년대 들어 RC 드론이 유행하면서 비행접시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데, 드론의 특성상 급기동, 급선회 기동이 가능하고 제자리 정지비행도 가능하기 때문. 심지어 드론의 재질마저 다양화되면서부터 오인하기가 더 좋아졌다. 그중에는 심지어 아예 모양 자체를 비행접시 모양으로 만들거나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팔콘]]을 본따서 만든 드론도 출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비행접시로 오인하기가 더 좋아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