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PC통신 (문단 편집) == 검열의 흑역사 == 요즘 세대들은 아예 모르는 사실인데, PC통신도 요즘의 [[인터넷 검열]] 못지않게 검열이 만연했다.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던것이 PC통신이 한창 이용이 확산되기 직전이었을때만 해도 [[안기부]]나 경찰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고문이 일어나거나 공권력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거나 방송사에 친정부 인사를 임원으로 내정해서 논조를 정하는 일이 만연해있던 만큼 당연히 PC통신 업계로써 눈치보기 경향이 심했을수밖에 없었고, PC통신에 대학생 등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안기부나 기무사, 검찰 공안통들 입장에서 PC통신 게시물들을 실적잡기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용이했었기도 했다. 더군다나 당시 이용약관 조항 중에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에 저해된다'는 식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한 내용이 있고 서비스업자에 유리한 내용이 많아서 사측의 자의적 판단만으로도 게시글을 검열할 수 있었다. 그 예시가 바로 1990년대부터 2002년 위헌 판정 이전까지 온라인망 최대 악법으로 통했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168&ancYd=20000128&ancNo=06230&efYd=200004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사실 해당 조항 자체는 전보와 전화가 주 통신수단이던 시절인 1961년에 제정된 '전기통신법' 제6조가 전신이며, 이후 1984년에 구 전기통신법이 폐지되고 신설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제80조로 바뀌었다가 1991년에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제53조로 바뀌었다.] 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6675&ancYd=19970222&ancNo=15283&efYd=199702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동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였다. 이러한 법 조항의 문제점은 1990년대 초~중반경 PC통신의 대중화로 인한 이용자 급증에 따라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법으로 인해 정치나 시사 관련해서 민감한 게시글을 쓴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명령에 의해 아이디 정지부터 게시판 폐쇄까지 당하거나 더러는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기도 했다. <'98 사이버 권리 백서> 머릿말에서 정보운동가인 김영식 씨의 말에 의하면 PC통신 게시글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얘기했다. || 첫 번째 단계: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대한민국 경찰청|경찰]], [[안기부]], [[기무사]] 두 번째 단계: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세 번째 단계: 상업통신망의 모니터링 요원 네 번째 단계: 통신인들의 여론 재판 다섯 번째 단계: 동호회 시삽 여섯 번째 단계: 자기검열 || 대표적으로 [[1993년]]에 사노맹재건위의 선언문을 올리다 게시판이 이틀간 닫히고 운영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 사건을 비롯해 1994년 현철동 <공산당 선언> 게시 사건, 희망터 김일성 신년사 게시 사건, 청와대 큰마당 자유게시판 폐쇄 사건, 1995년 하이텔 한국통신 노동조합 CUG 폐쇄, 1996년 총선관련 통신 단속, 나우누리 한총련 CUG 폐쇄[*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방배동 단우빌딩의 나우누리 본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지참한 경찰이 들이닥쳐 "여기 한총련 방이 몇호실이야!?"라고 물어보았다는 전설적인 일화로도 유명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기준으로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웃기고 멍청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밖에 없겠지만, 이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상의 가상 공간과 그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 이 당시에 컴퓨터가 작업실이나 가정에서 상당수 보급되었기는 했지만, 업무용이나 교육용, 게임용으로 쓰던게 다반사로, PC통신 이용자 수는 1996년 기준으로 300만명 안팍으로 총 인구의 10%에도 못미쳤다. 따라서 PC통신과 인연이 없는 경찰관들은 <나우누리에 한총련 폐쇄사용자 '''모임'''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특정한 건물(이 경우 나우누리 본사가 입주한 빌딩)에 그 모임이 이뤄지는 방이 있고, 그 방에서 한총련 구성원들이 모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던 것이다. 사실 PC통신이나 인터넷의 보급 등 소위 [[정보화 혁명]]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속도가 유래없이 급속했던 만큼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 역시 현저히 드러날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2002년 월드컵으로 인터넷의 엄청난 파급력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지고, 그 후 수년이 더 지나 인터넷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충분히 침투한 시점에 일어났던 [[2008년 촛불집회]] 당시에도 집회 참가자에게 "[[다음 아고라]]에서 나왔느냐"고 질문한 경찰이 있었다고 할 정도. 아고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해당 커뮤니티의 분위기와 성향을 선호하는 불특정한 이용자 집단이 '머무름으로써' 형성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풍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형태의 집단, 즉 '명확히 구별되는 구성원을 가지고, 일관된 내부 통제력을 발휘하는 집단'에 대입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 <그들이 무장간첩인가> 게시글 사건, 1997년 한총련 관련자 ID 및 게시글 무단 단속사태, 대선관련 통신 단속 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디시인사이드]]의 대표 [[김유식]]은 이 일로 인해 보안분실까지 끌려갔던 전력이 있다. [[http://m.dcinside.com/view.php?id=yusik&no=46&page=7|#]] 특히 1997년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통신연대)에서 실시된 [[http://freespeech.jinbo.net/white/97-3/301-1.htm|'통신연대 97년 검열백서 설문조사팀'이 실시한 설문조사]] 중 '정부기관과 통신업체의 검열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응답자의 30%(29.8)가 검열이 있다고 응답했고,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 제재받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서는 73%(73.6)가 있다고 응답했다. 결국 10명 중 3명이 직접 정부나 통신서비스 업체에 의해 제재를 받았으며 7명이 간접적으로 검열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주로 정치/사회 이슈분야가 많았다. 이것이 PC통신망에서도 검열이 횡행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었다. 해당 조항은 2002년 6월 24일에 위헌 판정을 받고 그해 12월부터 '불법통신'이란 명칭으로 바뀌었고 시행령 제16조는 2003년에 제15조의 2(불법통신의 취급정지명령 등의 요청)로 바뀌었으며, 2007년 1월에 제53조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옮겨지는 형식으로 폐지되었으며, 시행령 제15조의 2는 동년 7월에 폐지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__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__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__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__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__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__의 전기통신 || * 관련 자료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199611N032|당시 온라인망 내 검열 실태를 알 수 있는 글.]] [[http://freespeech.jinbo.net/white/96/app8.html|1996년 당시 PC통신 업체들의 이용약관]] [[http://freespeech.jinbo.net/white/97ap/Ap1.htm|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온라인망 검열 역사]] [[http://freespeech.jinbo.net/white/96-0.htm|'96 정보통신 검열백서(진보네트워크센터 게재.)]] [[http://freespeech.jinbo.net/white/97-00.htm|'97 정보통신 검열백서(진보네트워크센터 게재.)]] [[https://ko.wikipedia.org/wiki/%EB%B6%88%EC%98%A8%ED%86%B5%EC%8B%A0_%EA%B8%88%EC%A7%80_%EC%82%AC%EA%B1%B4|1999년 불온통신 금지 사건(한국어 위키백과)]] 그러나 14년 후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로 검열이 부활하고 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