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ODA (문단 편집) == 개요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는[*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www.kea.ne.kr/upload/catalogue_file/2b31efa29713628634b3ca72918c7ffb.pdf&ved=0ahUKEwi0qpGIwYfTAhUJEbwKHXsJCzcQFggjMAA&usg=AFQjCNH_1KriKLYkhHzOun8Gke4v3i5Tag&sig2=ahR4GuqYZztCnz9tBfjYSw|출처: 김두얼 등]] ] 1969년에 [[OECD]] [[DAC#s-3|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t Committee]가 규정한 개념이다. DAC는 ODA를 공적 기구(중앙․지방 정부 또는 그 실무기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DAC의 수원국 명단에 있는 국가 또는 영토, 그리고 다자간 개발 기구에 제공한 증여(grant)와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이라고 정의한다. 한국도 독립 이후 정부를 수립하고 6.25 전쟁을 겪고나서 1970년대까지 원조를 많이 받았다. 크게 아래와 같은 4가지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 협력주체 기준: 양자간 원조(공여국과 수원국간 직접원조), 다자원조(3개국 이상이 관여하는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 * 공여형태 기준: 자금협력원조(말 그대로 자본 공여 원조), 기술협력원조(기술, 노하우 등 지적자본 공여) * 상환여부 기준: 무상원조, 유상원조(개발차관과 같이 상환이 전제된 원조) * 구속여부 기준: 구속성 원조(공여국의 기업의 참여가 전제된 원조), 비구속성 원조(공여국에 상관 없이 입찰 등으로 참가 기업이 정해지는 원조) 예를 들어 한국이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미국으로 받았던 MSA 원조의 경우 양자간, 자금협력, 무상, 일부 구속성[* MSA 원조금의 20%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해야 했다] ODA로 분류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