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H농협은행 (문단 편집) ==== 한도제한계좌 ==== 대포통장 제한 정책 시행 초기에는 [[개설방어]]가 심한 편이었기에 [[한도제한계좌]]에 대한 규정이 자주 바뀌었다. 처음에는 전산상으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점에서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를 새로 개설해주었다. 계좌 신설 방식이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20영업일 내 입출금계좌 중복개설 금지 정책]]의 적용을 받아 농협 한도제한계좌의 제한을 풀면 약 한달동안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청구 대상에 들어갔다. 이후 전산이 개편되어 타행과 동일하게 새로 개설하지 않고도 한도제한를 해제할 수 있게 되었다. 계좌관리점 외 지점에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려면, 사전에 관리점[* 해당 계좌를 개설한 지점]에다가 연락하여 한도제한계좌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아야 한다. 관리점 외 지점에서 해제하려면 그 지점에서 서류를 관리점에 전송하기 때문이며, 그 서류가 맞으면 서류를 전송받은 관리점에서 전산상으로 해제해 준다. 2020년 11월경에 NH스마트뱅킹 앱이 업데이트되어 앱에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는 메뉴가 생겼다. 이 메뉴를 통해 자신의 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지를 알 수 있고, [[중소기업은행]]의 해제 방식과 약간 비슷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과 달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 한도제한계좌를 바로 해제해 주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정상계좌라면 당연히 이 목록에 계좌가 뜨지 않으며, 창구에서 해제한 경우 역시 이 목록에서 소멸된다. 또한 신용대출을 실행한 경우 즉시 해제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