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리그1/2022년 (문단 편집) == 이야깃거리 == * 이번 시즌부터 선수명, 등번호 서체[* 2022시즌 시작 전 리그 공식 서체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정한다. [[프리미어 리그]]나 [[라리가]] 등지에서 시행하던 것을 벤치마킹했으며, 구단은 [[AFC 챔피언스 리그]] 같은 국제 대회용 마킹만 개별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영문 마킹은 불가능하며, 한글 마킹만 가능하다. [[MLB]]의 [[뉴욕 양키스]] 같이 이름을 빼는 것도 안 된다. 단, 선수명을 번호 상단에 붙일지, 하단에 붙일 지는 구단 자유다. 그러나 고작 서체만 통일하고 다른건 전혀 정해두지 않아서 전혀 같은 서체로 안 보일 지경이라 이럴거면 서체를 왜 정한 거냐며 불만을 표하는 팬들이 많다. * 안전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에는 입구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매점에서 무언가를 살 때 뚜껑이 달린 페트병류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뚜껑을 버리고 들어가야 했는데, 이것이 바뀌어 이제는 600 mL 이하 페트병과 텀블러등 개인용기를 병마개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다.[[https://kleague.com/news_view.do?orderBy=seq&viewOption=album&seq=9401|#]] * [[K리그/승강제|승강제]]의 진행 방식이 1+2 승강제로 바뀌었다.[[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076/0003696951|#]] [[K리그1]] 최하위가 자동강등되고 [[K리그2]] 우승팀이 자동승격하는 것은 똑같고, K리그2 정규시즌 2위가 K리그1 11위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며, K리그2 4위 대 5위의 준플레이오프 이후 준플레이오프 승자가 K리그2 3위와 플레이오프를 다시 치르고, 여기서의 승자가 K리그1 10위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즉 승격/강등 순환이 최대 3팀까지 가능해진다. * 2022 시즌부터는 신인선수가 프로 구단에 입단할때 [[학교폭력]]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과거에 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가 있다면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게 제재를 강화한다.[[https://www.news1.kr/articles/?4447094|#]] * 2021년 11월 15일의 [[한국프로축구연맹]] 서면 이사회를 통해 2022 시즌부로 K리그에서는 [[임의탈퇴]](자발적 은퇴) 제도가 완전 폐지되었으며, 선수의 동의 없는 이적이 불가능해지고 구단이 소속 선수의 이적을 추진할 때에는 선수와 무조건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바뀌는 등 악폐습적인 제도가 사라지고 선수의 권한이 강화되었다.[[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076/0003803144|#]] * 2021년 12월 7일, 6차 정기 이사회를 통해 몇가지 규정이 바뀌었다. * '''[[준프로계약]]'''의 연령 하한선이 기존 만 17세 나이에서 만 16세로 확대된다. 또한 준프로계약 가능 인원도 한 시즌에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B팀을 운영하는 팀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선수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 * [[R리그]] 또한 2022시즌부터 재개된다. 당초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중단되었으나 꾸준히 지적되온 유스선수, 비주전급 선수들의 실전경험 쌓기 부재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격 재개된다. 다만 B팀을 [[K4리그]]에 참여시키는 팀들도 늘어나면서 모든 구단들에게 R리그 참가를 강제하진 않고,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다. * AFC 클럽 랭킹이 동아시아 1위로[* 전체 2위. 서아시아 1위이자 전체 1위는 사우디 아라비아.] 조정되면서 리그 2위까지 다음 AFC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 직행한다.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지난 202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프로축구연맹규정(이하 연맹규정) 및 표준선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한 결과 2021년 12월 13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효결정을 받아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13일, ① 선수의 [[초상권]]이 구단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당연히 귀속되도록 한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조항, ② 선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선수를 이적시킬 수 있도록 한 표준계약서 조항에 대해 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프로축구 선수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그동안 있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39547596&volumeNo=33032930|#]] * 2022시즌부터는 [[네이버]] 스포츠, [[다음카카오]], [[아프리카TV]]에서 진행되는 K리그 온라인 중계방송의 송출 프레임이 '''초당 60프레임(FPS)'''으로 상향된다. 2021년까지는 초당 30프레임이 적용되고 있었다.[[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413&aid=000013404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