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amigawa (문단 편집) === 개발단계 === 개발팀은 디자인 팀으로부터 받은 내용물을 보고 그야말로 충격에 빠진다. 분명히 신과 인간의 싸움을 스토리로 두고 싸우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메커니즘은 아무 것도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결과물에 개발팀은 재작업에 들어가 평소라면 디자인 팀이 하던 세트 디자인을 자기들이 직접 다시 뜯어고치면서 바꿀 정도였고 그 결과 '''개발팀은 디자인팀의 실패를 다 반복한다.''' 키워드를 보충하기 위해 Splice onto Arcane(''비술접합'')이라는 키워드를 만드는데, 주문 유형이 Arcane에만 적용될 수 있는 키워드였다. 그런데 Arcane이 처음 나오는 유형인만큼 '''당연히 이 블록에서밖에 못 쓰는 능력이었다.''' 거기다가 평범한 주문들에 다 Arcane이 붙으면서 Arcane만 빼면 괜찮은 주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위 유형 하나 때문에 다른 세트에서 재판도 불가능하게 된다. 신령의 숫자 등에 영향을 받는 spiritcraft이라 불리는 메커니즘을 넣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블록에서밖에 못 쓰는 능력이었다. 이런 의존적인 키워드들은 리밋에서나 쓸만한 능력이었지 하위타입 포맷으로 가면 갈 수록 사용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거기다가 돈법사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다루는 세트가 나오기 1~2 세트 정도는 중심으로 다룰 능력을 일부러 안 넣어 플레이어들이 해당 내용을 갈망하게 만드는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카미가와의 고립화를 가속시켰다.[* 예를 들어 카미가와는 다음 블록이 다색 중심인 라브니카인 만큼 다색 카드는 블록 통틀어 [[Genju of the Realm]]과 [[Iname as One]] 2장밖에 안 나왔다.] 지금은 이 세트가 들어있을 스탠다드 2년 동안의 시너지를 생각하면서 디자인 한다. [[파일:external/www.cardkingdom.com/113655_1.jpg|width=200px]] 전설에 대한 컨셉을 보충하기 위해 만든 것이 하나의 병사에 불과했던 것이 실력을 키워 전설적 장군이 된다는 식의 플립 카드 메커니즘. 원래 뒤집는다는 컨셉 자체는 [[Unset|Unglued2]]의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탭하면 어느 쪽이 위인지 쉽게 알 수 없었고, 일러스트 형태도 난해했으며, 텍스트 박스도 작아져서 복잡한 내용은 적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이 메커니즘은 [[이니스트라드]]에서 양면 카드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원래 부터 많았던 전설 생물을 한 가지 테마를 다루면 확실하게 한다는 신념아래 '''모든 레어 생물을 전설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 언커먼에도 전설적 생물을 넣을 정도. 이에 더해 현행 전설 룰로는 많은 전설 카드를 쓸 수 없었기에 위에서 나왔듯 관련 룰을 개정하면서까지 해당 능력을 만들었고 결과는 끔찍했다. 말 그대로 카미가와를 만들면서 한 최고의 무리수. 지금까지 전설은 뭔가 특별하고 스토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평범하거나 평균보다 못하더라도 전설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많았었다. 그런데 이 블록에서 갑자기 모든 레어 생물이 전설이 되고 스토리에 나오지도 않는 언커먼 따위가 전설을 달고 우수수 쏟아져나오니 ~~설정 덕후~~사람들은 그야말로 분노한다. 거기다가 전설은 멋지며 다른 카드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던 플레이어들에게 "전설이 꼭 스토리에 나올 필요도 없고 특별하게 따로 디자인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지속물에 달려있는 페널티일 뿐이야.[* 당시 [[커맨더]] 포맷은 없었기에 장군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없었다.] 뭘 그렇게 분노하지?"라며 비수를 꽂아 버렸다. 이 결정을 직접 한 [[마크 로즈워터|마크 로즈워터의 분류법]]에 따르면 Melvin의 방법으로 Vorthos의 정체성을 전면으로 부정한 셈인데, 이렇게 한 쪽이 지향하는 바를 완전히 깔아뭉겐 블록이 과연 잘 될 수 있었을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