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TX (문단 편집) == 기타 == 개통 초창기엔 [[무궁화호]], [[통일호]]에 익숙한 사람들이 300km/h가 찍히는 모니터를 보고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었다. 대한민국 철도는 KTX 개통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나다. 철도청이 공사화를 빨리 추진했던 것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공사화를 완료하려던 목적이었을 정도이니… 또한 KTX가 개통되면서 열차 운행은 모두 KTX에 맞춰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기존 특급의 위치에 있었던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일반 완행 수준으로 격하되어 코레일에게 찬밥 신세를 받았다. 또한 KTX가 개통되던 해에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등이 개통에 맞춰 신역사를 지었고 이후 [[수원역]], [[부전역(동해선)|부전역]], [[대구역]], [[안양역]] 등 다른 역들도 전부 기존 역사를 허물고 신역사를 짓는 등 KTX 개통에 맞춰 세련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파일:attachment/120127_09_2_1.jpg]]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부고속도로]]'''에 있던 광고판.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신탄진 나들목]]에서 2km정도 북쪽(대전과 청주의 경계선),[* 행정구역 상으로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에 있다. 사실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방향으로는 처음, 서울 방향으로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https://map.naver.com/v5/search?c=14183954.1479033,4364422.6403590,17,0,0,2,dha&p=JDQw_z6PL2Ihz8sFp8XUgg,-120.22,2.19,47.75,Float|경부고속선과 만나는 지점에 있었다.]] 꽉 막힌 명절 연휴[* 마침 이 구간은 명절 때마다 전통적인 헬게이트가 열리는 [[회덕JC|회덕 분기점]]이 멀지 않은 지점이다.]에 저 광고판 앞에 막혀 있는데 위의 경부고속선을 KTX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뒷골이 아파온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한국도로공사]]에 벌인 도발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이런 문제 때문인지 결국 광고가 교체되었다. 개통을 앞둔 2004년 3월 [[네이버]]의 [[인조이재팬]] 게시판에 플래시 영상이 올라왔는데, KTX에 대한 음해성 네타가 적지 않았다. 물론 국내 [[철도 동호인]]들의 반응은 차분했으나 [[https://www.youtube.com/watch?v=SfZaDunBL0g|이러한 음해는 현재진행형.]][*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이전에 대만 700T 고속열차와 한국 KTX의 가속 영상을 찍으면서 한국 KTX가 느리다 했는데, 일부 일본 철도동호인이 댓글로 왜 일반선 상의 동대구역에서 찍은 걸로 대만과 비교하냐면서 지적했었다. 그러자 동대구역 착발, 천안아산 착발 비교 영상을 올리면서 KTX가 느린 게 맞다고 주장한 것이다. ][* 물론 KTX의 기동가속도가 일본의 몇몇 고속열차보다 느린 건 맞지만, 대한민국 고속철도역은 모두 ATP 구내 제한이 걸려 있어 25km/h 이상 속력을 못내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한다. 유의미한 비교를 하려 했다면 감속 시간을 측정해야 했었다. ] 개통 초기에 YTN의 두 기자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각각 KTX와 고속버스를 비교 체험하기도 했었다.[[https://www.ytn.co.kr/_pn/0308_200404011614122479|체험! 고속철 VS 고속버스 ①]] [[https://www.ytn.co.kr/_pn/0308_200404011609431507|체험! 고속철 VS 고속버스 ②]] [[https://www.ytn.co.kr/_pn/0308_200404011607363632|체험! 고속철 VS 고속버스 ③]](PC에서만 재생 가능) * [[Discovery]] 채널에서 방영된 [[https://www.youtube.com/watch?v=8fkE93gRx7c|KTX 다큐멘터리]](Man Made Marvels) * KBS [[신화창조의 비밀]]에서 시험선 건설과 [[https://youtu.be/rdhK1lYXraU|HSR-350X 개발기]]를 다뤘었다. [[프라레일]] 2019년에 60주년 기념으로 프라레일이 KTX를 내놓았다. 여행 중 KTX 안에서 혹은 KTX 정차역에서 지갑 등을 분실하였고, 해당 역에서 습득하여 보관중일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KTX 정차역까지 KTX를 통해 무료로 분실물을 배송해 주기도 한다. 의외로 택배 배송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환승을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역이여도 배송이 가능하다.(예시: [[강릉역]]에서 [[대전역]]일 경우 [[서울역]]을 거쳐서 배송) 역에 진입해 브레이크를 잡을 때 고주파의 금속 마찰음이 굉장히 크게 난다. 차음 성능이 강력한 인이어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뚫고 들어올 정도다. 일반선 경유 노선([[수원역|수원]]/[[구포역|구포]]/[[서대전역|서대전]] 경유)보다 '''바로 다음에 출발한 전용선 노선이 보통 더 빨리''' 도착한다. 돈 아끼는 것보다 시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면 좀 기다려서라도 전용선 노선 타자. 그러나 '''[[전라선]] KTX'''는 거의 대부분 다음에 출발한 기차는 서대전 경유와 무관하게 어쨌든 더 늦게 도착한다. 아무튼 소요시간을 잘 보고 예매해야 한다. 2020년 9월 1일 BTS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생일 축하와 더불어 빌보드 차트 1위를 축하하기 위해 20량짜리 KTX 열차 전체가 축하 메시지로 도배되었다. KTX 열차에 광고가 랩핑된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지하철역 광고판 등 유명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가 게재되는 사례는 많으며, 2013년에도 SKT의 LTE-A를 부분랩핑하여 광고했지만, KTX 열차 전체에 랩핑 광고를 해달라는 제안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코레일 내부에서도 공기업에서 상업성이 담긴 광고를 싣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뉘었지만 갑론을박 끝에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코로나 19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한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고 전했다.[[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308921&memberNo=48871196|KTX랩핑광고]] 뇌사자 장기기증된 장기를 KTX에 싣고가는 경우도 있는데 촉박할 경우 역에 전화해 출발시각을 늦춰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다. 제시간안에 이식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때문에 긴급요청하는 것이다. 2023년 6월 8일, "소년원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신경주역]]에서 서울 방향 선로 위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10대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직원이 CCTV로 발견하여 선로 위 돌덩이를 제거해 큰 사고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만약 돌덩이를 치우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실제로 돌덩이를 치운 후 1분도 되지 않을 때 [[SRT]] 열차가 지나갔다. [[https://www.news1.kr/articles/?5072964|#]] KTX의 영업시간은 매일 04:45[* 월요일 82열차]부터 익일 01:11[* 주말 97열차]까지 운행하며, 열차 지연 발생 시 01:00 이후 운행이 가능하다. 2023년 12월 15일, [[광명역]]에서 기차 시간에 늦은 외국인이 출발한 KTX에 매달리는 사건이 일어났다.[[https://www.news1.kr/articles/?5263975|#]] 역무원이 달려와 "내려오시라"고 만류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결국 KTX가 멈췃고 출발 및 다음역 정차시간에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이 남성은 결국 열차에 탔고, 목적지 하차 후 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 이 외국인 남성은 [[뉴욕 지하철]] 등에서 흔히 일어나는 '트레인 서핑'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3궤조를 쓰는 구간이 많고 역간 거리가 길지 않은 뉴욕 지하철에서라면 위험하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매달려 가는 게 위험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시속 300km/h로 내달리고 천장에 25,000v 교류가 흐르는 KTX 선로에서 저랬다간 터널 진출입, 열차 교행 시 풍압으로 떨어져 죽거나 혹은 고압전류에 감전되기 때문에 확실히 죽는다. * 이 사건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법상 기차교통방해[* 형법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적용하여 구속한 후 정식 기소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 형량도 과태료 따위가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과태료 처분을 한 철도경찰도 사법경찰관으로서 알아야 할 형법 등을 잘 모르고 자기 직무상의 좁은 범위의 법령만 알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