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G모빌리티/역사 (문단 편집) === [[대우그룹]] 시절 (1998. 1.~1999. 8.) === [include(틀:대우그룹)] ---- || [[파일:쌍용자동차 로고(1998-1999).svg|width=90%]] || || '''대우그룹 산하 시절 CI (1998~1999)[* 레터링 폰트 역시 쌍용그룹 시절과 비슷한 듯 미묘하게 다른, [[대우자동차]]와 같은 폰트로 교체되었다. [[대우그룹]] 해체 이후에도 심볼 로고만 바꾼 채 [[KG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꾸기 전까지 폰트는 계속 유지했었다.]''' || 1998년 1월 대우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했다. 사실 외환위기 시기 대우그룹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기존의 [[대우자동차]]가 있는데도 굳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것에 사람들은 의아해 했다. 특히 대우그룹이 쌍용그룹의 빚 가운데 절반인 2조원 가까이 떠안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 인수는 김우중 회장과 김석원 회장의 비밀 협상으로 진행된 까닭에 고위 임원들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었다고 한다. 사실 대우 자동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했던 이유는 '''쌍용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어서'''였다. 쌍용그룹은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삼성과 대우 등에 자동차 사업 매각을 타진하고 있었다. 대우그룹은 처음부터 쌍용자동차에 관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미 대우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쌍용자동차를 인수해도 안해도 좋다는 식으로 배짱을 튀기며 협상을 하고 있었다. 외환위기가 터지자 쌍용 채권단은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에 쌍용차를 필사적으로 매각하려 했다. 하지만 막상 외환위기가 터지자 대우그룹과 삼성자동차 역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대우자동차 역시 외환의기가 터지자 발을 빼려 했었다. 그러나 쌍용 채권단은 어떻게 해서든 쌍용자동차를 매각하려 했고, 이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대신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여담으로 1년여 뒤 삼성자동차 부도가 나서 또 한번의 빅딜이 시도됐는데, 이 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고 갔었다고 한다. 쌍용 채권단은 이를 수용했고 외환위기가 터진지 일주일 후에 인수가 전격 합의된 것이다. 또 김우중 회장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 벤츠로부터도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보았다. 대우자동차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 쌍용자동차의 모든 설비를 담보로 대출을 했으나, '''그 돈들은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베트남]]으로 도주할 당시 전부 들고 가 버렸다.''' 대우자동차에 인수된 이후 내수판매부문은 대우자동차 판매로, 수출부문은 (주) 대우 무역부문, 연구 및 A/S부문은 대우자동차로 각각 넘겼다. 1999년형부터 무쏘, 체어맨, 이스타나, 뉴 코란도가 기존의 쌍용 자동차의 로고 대신 대우자동차의 로고를 달고 출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는 무쏘와 체어맨에 당시 대우자동차 특유의 '''삼분할 그릴'''이 적용되어 고급차였던 무쏘와 체어맨의 디자인이 한 순간에 [[대우 레간자|'''살찐 레간자(...)''']]와 바퀴 큰 [[대우 누비라|'''누비라 스패건(...)''']]이 되어 버렸다. 그나마 이스타나와 뉴 코란도는 쌍용자동차의 로고를 떼고 그릴만 남기긴 해도 이런 마수에서 피해 갔다.[* 이스타나의 경우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의 MB100/140의 위탁생산 체제였기 때문에 대우가 맘대로 디자인을 손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뉴 코란도는 그릴의 형상 때문에 삼분할 그릴을 적용하기 어려웠는지 삼분할 그릴이 적용되지 못했기에 큰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지프를 닮았다고 대우 지동차 시절 그릴로 교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를 인수한지 1년만인 1999년 [[대우|대우그룹]]은 유동성 위기로 역시 공중분해 수순에 들어갔다. 1999년 8월 대우그룹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