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ATUSA (문단 편집) == 원대 복귀 == 모든 카투사들의 악몽. 보통 카투사들 사이에서는 '''원복'''이라고 부른다. 카투사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어 한국 육군 부대로 전출을 보내는 것으로, 한국군 재분류 심의를 거쳐 재분류 승인이 나면 일반적으로 전방의 보병사단으로 재분류된다.[* 원복 인원을 받는 한국군 부대 입장에서도 원복된 카투사를 받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 일단 문제인원을 짬처리하는 입장이고 카투사든 [[한지단]]이든 전방의 보병사단을 무슨 절대 가면 안될 곳 쯤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로카부대 갈래?~~ 또한 적응 문제도 한몫 하는데, 일이병때 원복당해서 온다면 그래도 자기네 부대 주특기를 가르치고 한국군 부대의 사정에 맞게 재사회화 시킬 수 있는 여지라도 남아있지만 카투사가 상병, 병장일 때 원복을 당해 전출을 온다면 이 인원은 100%에 가까운 확률로 [[관심병사]]행이다. 원복 인원은 주특기를 숙련할 ~~의지도~~, 시간도 없으며 지금까지 누려오던 자유로운 미군식 문화와는 사뭇 다른 한국군식 생활에 적응을 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원복된 카투사 상병장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원복 인원들을 받는 부대에서도 이 상황을 십분 인지하고 있어서 해당 인원들을 배울게 비교적 적고 몸이 덜 힘든 px병이나 일반행정병 등으로 배정해 일과 외에는 위병소나 경계 근무정도에만 투입시키면서 최대한 조용히 지내게 하다가 전역시킨다고 한다.~~GOP 투입된 케이스도 있긴 있다.~~] 출타 규정을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한국 육군 규정의 중대한 위반 시 원복 심사가 열릴 수 있으며, AR600-2에 의하면 미군 지휘관에게 카투사를 원복시킬 권한은 없지만, 정당한 사유[* PT테스트에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등.]로 한국 측에 건의할 수는 있다. 2015년 상반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원복 기준을 완화시킨 행정 예규가 발표되었다. 이전에는 원복 심의 프로세스를 발동시키는 도화선이 미군 측에 있었다면[* 참고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AK600-2)를 보면 미군이 카투사에게 원대복귀를 시키겠다고 협박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카투사가 일탈을 하거나 잘못을 하였을 때 너 이런식으로 하면 지원반장, 지원대장님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돌려말해야하고 대놓고 너를 로카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하는 경우 이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 이를 문제삼을 경우, EO에 보고하면 된다.~~실제로 원복 당하면서 미군에게 너죽고 나죽자는 식으로 저렇게 엿을 멕이고 날아간 케이스가 있다...~~],이전에는 미군 측의 요청 등에 의한 소극적 조치로 원복 심사했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과 2021년에 한국군 재분류 심의, 소위 원복 심의에 넘겨지는 카투사들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영창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이 맞물려 일어난 결과이다.] 카투사들이 군 인사법[* 병들의 징계인 근신, 휴가제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은 군 인사법에 해당한다. 군형법에 의한 것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2020년 8월 5일부로 영창제도는 폐지되어 군 미결수 수용에만 사용된다.] 상의 징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아 사건들의 수위가 높아져 일어난 조치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