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ATUSA (문단 편집) == 외박 및 외출 == 외박과 외출은 많은 사람들이 카투사에 대해 부러워하는 점이기도 하고, 실제 카투사들의 지원 동기가 되기도 한다. 카투사는 데이 오프 시 미군이 허가한 외박증(패스폼, Passform)이 있으면 외박이 가능한데, [* 기존에는 한국 육군에서 인정한 외박증도 필요하였으나 출타자 일지만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보고 양식은 부대마다 상이하다. 한국군의 [[외박]]과 달리 카투사의 Pass는 전적으로 미군측 권한이다. 이는 [[한지단]]을 비롯한 한국군측에서 카투사의 외박을 임의로 통제할 권한은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수한 상황일 경우, 미측에 건의할 수는 있다. 한번은 Pass권한을 미측에서 한측으로 가져오려는 한국군 측의 시도가 있었으나 미측이 단칼에 거절했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데, 이미 카투사의 인사권과 징계권, 봉급을 줄 권한이 모두 한국군 측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군측에서 카투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Pass 하나 뿐인데 이 Pass권한 마저 한측이 가져가버리면 미군 유닛에 배치되어 근무해야하는 카투사 입장에서는 미측 명령을 따를 이유나 유인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 당장 인사권이나 징계권도 없고 봉급도 이쪽에서 받지 않아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데 Pass라는 당근도 주지 않으면서 명령만 하는 집단을 무슨 이유로 따르겠는가? 때문에 Pass는 미군에 배속되어 카투사들이 미군의 명령과 보고체계를 따르도록 하는 윤활제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PT 테스트와 기록사격만 통과하면 부대 내외로 특별한 사정[* 북한의 도발이나 부대 훈련, 당직 등.]이 있지 않다면 외박을 인가해 준다.[* 만약 주말에 당직, 미션 등이 있거나 훈련기간 등으로 인해 외박을 나가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주에 쓰리데이나 포데이가 주어지는 등, 보상이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안 주는 부대도 정말 정말 많다. 일부 전투병과들은 한국군의 외박규정과 비슷하게 출타자 비율이 정해져있어서 10~20%의 병력은 항상 부대 안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기도 하기 때문에 2-3주에 한번씩 외박을 나가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그런데 이건 흔한 경우는 아니다.~~]다만, 부대의 지휘관이나 일등상사(First Sergeant)의 카투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면 패스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2017년 이전까지는 AR600-2에 의해 한미 양국의 공휴일을 모두 보장받았으나, 규정이 개정되면서 미국의 공휴일과 한국의 3개 공휴일[* 설날(Luna New Year, 음력 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Buddha's Birthday, 음력 4월 8일), 추석(Chuseok, 음력 8월 15일). 세 날 모두 평달만 휴일이고 윤달은 평일이다.]을 쉬게 되어 행정병의 경우 주말과 전술한 공휴일에, 군사경찰대원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데이 오프를 받게 된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의 호전과 악화 양상에 따라, 부대 밖 외출과 매주 정기 외박이 불가능한 상태(락다운)가 짧게는 몇주에서 길게는 몇달까지 계속되어 패스를 이전처럼 쉽게 받기가 어려워졌다. 2020년 2월에서 5월까지 이미 주한미군 전체의 외출, 외박이 통제된 전력이 있으며, 확산세가 다시금 심해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외출, 외박이 통제되었다. 또 부대 내 확진세가 심해진 2022년 1월부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부대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주한미군 부대들의 외박이 막힌 상태였자. 2022년 1월 24일까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방에 24시간 자기격리되는 조치인 ROM[* Restriction Of Movement의 약자로 부대 밖 외출도 금지되고 경조사와 의료목적에 한해 허용되며 식당(포장만 가능) 등의 필수 시설 이외의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금하는 조치.]과 SIP[* Shelter In Place의 약자로 방 안에서 나오는 것조차 금하는 조치. 식사 또한 런치박스 형태로 방으로 하루 세 번 전달된다.]을 겪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연장될 수 있었고 이는 주한미군이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조치 중에 가장 강력했다. 자대로 갓 전입 온 신병의 경우 약 1주 내외의 신병보호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외박을 나가게 된다. 이 외박의 경우 한국 육군의 신병위로휴가와 비슷하게 간주하기에 웬만해서는 나갈 수 있다. 신병보호기간 중에는 부모님(혹은 애인)과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영내 면회 혹은 부모님과 함께 외출을 나갈 수 있게 된다. 영내 면회를 에스코트라고 하는데, 카투사의 경우 에스코트는 차량 1대, 4인까지이며 차량을 에스코트할 경우 신분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에스코트할 때 신분증과 임시 ID 카드를 교환해서 부대에 출입하므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인들의 에스코트가 제한된 상태이다. 부대 밖 일반인이나 미군 부대 ID Card가 없는 한국 군인이 부대 안으로 에스코트를 받기 위해선 미군 O-6(대령)이상의 서명이 있는 메모랜덤이 요구된다. 2021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공무 목적에 한해, 미군 O-3(중대장, 대위급)이상으로 에스코트 예외 허가 기준이 하향되었다. (사적인 에스코트는 여전히 대령급 이상의 허가 필요) 어찌됐거나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들의 부대 구경을 명목으로 하는 에스코트는 코로나 시국 이후 거의 모든 [[주한미군]] 부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입대한 카투사들은 부대 내 면회도 못해보고 전역하는 중이다.[* 클리어링 시즌에 가족들이 배럭 방을 비우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곧 전역하는데 에스코트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불쌍한 눈빛과 함께 중대장에게 간청하면 정말 인성이 터진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친절히 대령 싸인을 받아다 줘서 코로나 시국 카투사들도 한번 정도는 전역 전에 가족들을 에스코트 할 수 있다.] 또한 평일 일과가 끝날 경우 부대 밖으로 외출을 나갈 수 있는데, 미군의 규정에 따르면 통금(Curfew, 0100~0500)시간만 어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르므로 부대에 따라 2030~2100 사이에 복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사경찰대원의 경우 근무 시간에 따라 외출의 가능 여부나 시간이 상이하다.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 Curfew는 2019년 12월 이후로 사라지게 되어 01시에서 05시 사이에 게이트 출입을 하게 되어도 미측에서 오는 징계는 없다.[* ~~대신 한국군 측 징계를 받겠지만...~~ 원칙적으로 카투사들은 22시 이후, 배럭 근처를 벗어나는 경우에 무조건 선임병장과 지역대 당직계통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