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ATUSA (문단 편집) === APFT === '''Army Physical Fitness Test''' 통칭 '''PT Test'''로, '''[[팔굽혀펴기|Push UP]]''', '''[[윗몸 일으키기|Sit Up]]''', '''[[달리기|2Mile Run]]'''의 세 가지 종목으로 구성된다. 카투사의 경우 사격과 함께 외박 여부를 결정하고, 미군의 경우 휴가에 더 나아가 인사고과를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다.[* 테스트를 통과했더라도 점수가 아쉬워서 다시 보는 미군이 있기도 하다.] 만성적인 PT 테스트 탈락은 카투사의 원복, 미군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PT 테스트는 TC 3.22-20[* 2011년 개정된 APFT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이상 응시해야 하며, 가급적 6개월마다 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각 테스트 사이에 최소 4개월 이상, 최장 8개월 이하의 간격이 필요하다. 만약 탈락하는 경우 일정 기간 후 몸 상태가 허락하는대로 다시 시험을 치게 된다. KTA 교육생의 경우 각 50점을 넘으면 통과, 자대는 부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각 60점을 넘으면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투부대나 군사경찰의 경우 200점, 240점 등 중대 자체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PT점수가 중대에서 정한 기준 점수보다 낮을 경우 Remedial PT[* 보충 운동. Extra PT라고 하기도 한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일과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다만 성별과 나이에 따라 점수 기준이 다르므로 점수기준은 [[https://usarmybasic.com/army-physical-fitness/male-pushup-standards|링크]]를, 올바른 자세는 [[http://hhd.fullerton.edu/militaryscience/documents/APFTInstructions.pdf|링크]] 참고. 미군의 정자세는 한국군의 정자세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연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미군의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의 자세 규정이 훨씬 빡세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한국군은 봉을 잡고 하는 경우도 많고 상체만 찍고 오면 갯수로 인정되지만, 미군은 맨 바닥에서 상하체가 일직선을 유지한 상태로 어깨가 팔꿈치 아래까지 내려와야한다.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한국군은 하체를 기구에 걸거나 다른 사람이 다리 전체를 꽉 잡아주면서 측정하고 팔꿈치만 무릎에 찍고 내려오면 되지만, 미군은 발등만 손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어깨선이 골반선을 넘을때까지 쭉 올라왔다가 양 어깨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완전히 내려와야만 한다. 손도 반드시 머리 뒤에 깍지를 끼고 뒷통수에 붙이도록 되어있는데, 깍지가 풀리거나 뒷통수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그리고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모두 정해진 공간이나 자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카운트를 종료한다. 시험 도중에는 오직 운동을 계속 하고 있거나, rest position을 취하고 휴식하는 것만 허용되고 이외에는 모두 부정행위이다.][* 과거 병무청 SNS에 카투사 모집요건을 올리면서 '강인한 체력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문구와 함께 APFT 평가 기준도 함께 올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 규정 차이로 인한 난이도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카투사 평가 기준을 두고 강인함의 요건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며 비웃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카투사로 입대하여 육군훈련소의 체력검정과 APFT를 모두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이만큼의 규정 차이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몸이 아프거나 부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프로파일(Profile, 부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이 있다면 의사가 정한 회복 시기까지 APFT를 미룰 수 있다. 프로파일은 종류에 따라 Temporary Profile과 Permanent Profile로 나뉘는데, Temporary Profile의 경우 원칙상 진단서 최장 유효기간 3개월에 재활기간 최장 3개월을 합쳐 최장 6개월까지 APFT를 미룰 수 있으며 Permanent Profile의 경우 병사의 몸 상태에 따라 특정 종목을 면제해 주거나 대체종목으로 응시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 [br]1. 푸쉬업과 싯업이 모두 힘들 경우 면제받고 달리기를 응시하게 된다.[br]2. 푸쉬업과 싯업이 가능하나 달리기가 힘들 경우 자전거, 수영 등으로 심폐지구력을 대체한다.[br]3. 달리기와 대체종목이 모두 힘들 경우 푸쉬업과 싯업이 가능하더라도 PT테스트 자체를 면제받는다.] Permanent Profile은 5년마다 갱신되며, 카투사의 경우 이 정도 몸 상태라면 진작에 신체검사에서 4급 이하의 등급을 받거나 의병제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구경할 일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