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HSK (문단 편집) == 비판 == 쓰기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응시료가 상당히 비싼편이다.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 스펙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5급이나 6급에 응시하는데, 5급의 응시료가 100,000원이고 6급은 120,000원이다. 이것은 종이시험(PBT) 기준이고, 컴퓨터로 치르는 IBT 시험은 5급이 110,000원이고 6급은 130,000원이나 된다. 토익 응시료 44,500원과 비교해보면 두배가 넘는 비용이 든다. 또한, 온라인접수할 때 추가비용이 있다보니 접수비와 온라인접수할때의 추가비용을 합치면 많이 늘어나기도 한다. 또한, 접수비가 2022년 3월부터는 인상될 예정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5858411|#]] 이렇게 비싼 응시료를 받으면서도 시험관리는 상당히 허술하다. HSK한국사무국 홈페이지를 보면 시험 성적은 다음달 같은 날짜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6월 15일에 시험을 봤으면 다음달 15일, 즉 7월 15일에 성적 조회가 가능하다는 뜻. 그런데 이 날짜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적발표를 연기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당장 네이버 검색창에 'HSK 성적 지연' 혹은 'HSK 성적 연기' 등의 단어로 검색을 하면, 성적발표 날짜가 연기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응시자들이 시험을 보는 목적은 HSK점수를 대학입학원서나 취업원서 등에 스펙으로 제출하기 위해서인데, 성적발표가 지연되어 그 사이에 대학이나 기업의 원서접수 기간이 지나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할 것인가. 이는 응시자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약속한 날짜에 성적을 발표하는 것은 시험관리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비싼 응시료를 받고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중요한 책임이다. 그런데 HSK는 이러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2019년 8월 17일에는 컴퓨터로 치르는 IBT 시험의 서버 오류로 시험 자체가 아예 취소되어버리는 대형사고를 쳐서 뉴스에까지 등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332049|HSK서버오류 시험중단.]] 500명 정도의 응시생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일부 수험생은 하반기 기업 공채 마감 날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같은날 PBT(인쇄된 시험지로 치르는 시험)를 치른 응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한달뒤 자신에게 일어날 일은 모른채-- 'CBT로 시험봤으면 큰일날 뻔 했네~' 라며 안도했으나 성적 발표일인 9월 17일이 되어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기를 하루종일 반복해도 2019년 8월 17일 PBT 성적이 조회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저녁 6시가 되어서야 '택배 운송 문제로 성적발표일을 10월 1일로 연기한다' 는 황당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았고, 이 사례 역시 언론에 보도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59497|HSK성적발표 지연.]] 댓글마다 울분에 찬 응시자들의 원성이 가득하다. HSK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주관사의 이런 허술한 시험관리를 감안해, HSK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되도록 3개월 정도의 여유를 갖고 응시할 것을 권한다. 성적발표에 1달, 성적발표 후 성적표가 도착하기까지 또 2주를 더 기다려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여유는 두고 응시를 해야, 혹시 사고가 생기더라도 한번 더 응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