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CJ대한통운 (문단 편집) === 근로 조건 논란 ===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이 회사측으로부터 하루 4∼6 시간 동안의 무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CJ대한통운 측이 우리나라에서 택배가 도입된 이래 단 한 번도 택배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10원도 올려 주지 않는 슈퍼 갑질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http://news.nate.com/view/20150705n15303?mid=n1006|기사]] 이 논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택배 기사의 특수성과 한국 택배시장의 변화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제일 먼저 저런 글들을 보고 나면 "근로시간부터가 현행법 위반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택배기사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11173&cid=51088&categoryId=51088|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이라고도 한다)]]로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이들은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 자영업자들과는 달리 보호받을 필요가 있어 개별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다. 고로 '무임금 노동' 이라는 주장은 엄밀히 따지면 틀린 개념이다. 자영업자가 본인의 수익을 위해 일하는 데 '무임금 노동'일 수가 없다. 이를 테면 식당 주인이 고객들에게 음식을 팔기 전에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치우는 일을 두고 무임금 노동이라 하지는 않을 것이다. CJ대한통운의 일관된 전략도 이런 맥락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618672&code=61121111&sid1=soc|사측의 반박]][* 개인사업자들이 자신을 과도하게 희생하여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 또한 해외의 노동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있게 다루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에 대한 인식도 없다보니 무임금 노동으로 프레임을 잡는 것이다.] 택배기사들이 일을 시작한 이상 온갖 위험요소를 떠안고도 수익은 최소한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대한통운이 처음부터 택배기사들을 특수고용직 형태로 대리점 소속으로 둔 것은 아니다. 2013년 4월 CJ그룹에 인수합병되기 이전에는 택배기사들은 직영으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이후 CJ그룹에 인수되면서 직영기사들은 대리점 소속으로 변경되고 노조는 완전 와해 되었다. 같은 지역 소속 택배기사 3명이 동시에 휴가만 내도 의심을 하며 인사팀에서 노조 결성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인다. 노조에 대하여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다만 택배노조의 경우 2017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1031970923407|발급받았다]].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법내노조'로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교섭 결렬 시, 파업 등 단체행동도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3권을 인정하겠다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91|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한국 택배시장의 변화, 업체 간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55699.html|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원인인데 택배기사의 수익은 사측에서 임금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배송한 수화물의 수수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택배단가가 갈수록 내려가니 택배기사들의 수수료도 줄어드는데, 문제는 택배기사들이 부담하는 각종 부대비용(세금, 차량 정비 비용, 기름값 등등)은 '''지속적으로 오르므로''' 기사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초장시간 근로'''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배송조회를 찬찬히 살펴보면 밤 11시를 넘겨 배송완료 송장으로 등록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 시간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기사들은 배송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택배기사뿐 아니라 3PL(기업물류)부문 기사들도 어려운 환경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둘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나 노조결성은 꿈도 꿀 수 없으며 임금은 철저히 갑인 회사에 의하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결정된다. 회사는 기사는 대리점 소속이거나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의 지시는 회사가 직접 내리고 있음에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를 막고 있다. 근무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임원들은 노동자들의 처우보다는 주가와 승진에만 관심이 있다. 한 사례로 2001년(CJ GLS시절) 물류센터가 용산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기사들은 새벽부터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만 했고 이때 과로로 여러 운전기사가 사망했음에도 (한 명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물류센터 바로 앞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사망했다. 동승자인 10세 아들도 사망했다.) 당시 운영본부장 등 책임을 져야할 임원들은 기사들을 자극할까봐 문상도 안 간 채 언론에 숨기기만 했었으며 이후에 술자리에서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이 일을 자랑삼아 무용담으로 떠벌리는 전무가 있어 직원들을 경악케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