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CJ (문단 편집) === 조세 포탈, 배임, 횡령 === CJ그룹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수백억원대를 탈루된 정황이 포착되어 [[대한민국 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2013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546억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였으며 개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해외 법인에 56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밝혔다. 이로 인해 [[이재현(기업인)|이재현]]은 [[탈세]]와 [[횡령]], [[배임]]이라는 3가지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이재현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관리를 총괄한 CJ 홍콩법인장 신 모를 특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특가법 위반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해 이재현의 범행에 가담한 CJ그룹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중국에 체류중인 전 CJ 주식회사 주무팀장 K씨를 수배했다. 이재현은 무려 2,078억원의 조세포탈을 했는데 그 중 963억원이 횡령, 569억원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인정되는 금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최소 징역 4년에서 가중 처벌시 12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삼성 [[이건희]],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한진그룹 [[조양호]]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한결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을 받았듯이 이재현 또한 그와 비슷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조세포탈액을 200억원 이하로만 인정 받으면 2년 6월에서 8년까지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이재현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중 상당부분을 시인한데다 말기신부전증 등 건강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내세워 보다 가벼운 처벌을 주장하거나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이런 수사가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래 '박근혜 정부와의 갈등' 문단을 참고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