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CCTV 관제센터 (문서 편집) [include(틀:다른 뜻1, other1=CCTV, rd1=CCTV)] [목차] == 개요 == [[개인]](주택, 가게)이나 [[단체]]([[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도시철도]] 등등...), [[법인]]([[기업]], [[회사]])이 설치한 CCTV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관할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나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의 모든 CCTV를 제어하는 시설이다. 이런 부류의 CCTV들은 실내보다는 주로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골목길이나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은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서울과 6대 광역시의 경우 [[구(행정구역)/대한민국|자치구]]) 관할이다. 특히 [[방범]], 범죄예방, 화재예방을 비롯한 방범용 CCTV와 불법주차, 신호위반, 과속 등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교통단속용 CCTV들도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보통 경찰, 소방과 연계하여 각종 상황 발생시 빠른 대처를 돕는다. 또한 비상시 CCTV 외부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해당 CCTV의 영상이 중앙모니터에 띄어지며 설치된 마이크와 스피커로 근무중인 직원과 통화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경찰차]]나 [[구급차]], [[소방차]]를 보낼 수 있다. CCTV에 따라 소리를 감지하는 장비가 있어 비명 등의 큰 소리가 나면 CCTV가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 근무형태 == 관제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시청(행정)|시청]]이나 [[구청]]/[[군청]]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4조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Day(1근무) = 06~14시 / Evening(2근무) = 14~22시 / Night(3근무) = 22~06시 / Off(휴무)''' 근무 형태로 3교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근무시간이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간호사]]는 3조 3교대 근무라는 차이점이 있다. 관제센터 교대근무는 주로 1근무 - 1근무 - 2근무 - 2근무 - 3근무 - 3근무 - 휴무 - 휴무 순으로 6일 일하고 이틀을 연달아 쉬는 꼴로 근무표가 짜여져 있다.[*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4일 일하고 2일 쉬는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휴무일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월급이 줄어든다.] 주5일 근무가 아니며 연장근무와 초과근무를 해야하지만 초과수당이 짭짤해서 단점은 아니다. == 모습 == === 내부 === [[파일:CCTV관제센터.jpg]] 경주시 CCTV관제실의 모습 보통 CCTV관제센터는 중앙 모니터와 각모니터 등으로 운영된다. 관제실 말고도 CCTV제어, 영상 저장을 위한 서버실이나 견학실 등도 있다.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3/2015071301303.html|#]]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907|*]] === 외부 === [[파일:2.cctv%EA%B4%80%EC%A0%9C%EC%84%BC%ED%84%B0%EC%99%B8%EB%B6%80%EB%AA%A8%EC%8A%B5.jpg]] 센터마다 다르지만 보통 평범한 건물이다. 건물만 따로 두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지자체 청사 내에 위치해 있다. [[분류:치안]][[분류:시설보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