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C-130 (문단 편집) == 개요 == [[미국]]의 [[록히드]]에서 제작하여 [[6.25 전쟁]] 직후 데뷔, 현재까지 모국인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절찬리에 운용되고 있는 전술 [[수송기]]이다. 장수 면에서 [[U-2]], [[B-52]]를 능가할 전망의 군용기이다. 1954년 첫 비행, 1957년 실전배치 이후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다. 이 분야에서 비슷하게 노익장을 과시하는 [[B-52]]처럼 [[아버지]]/ [[아들]]/ [[손자]]가 C-130을 탄다 할 정도로 오랜 기간 쓰이고 있는데, 더 무서운 점은 1970년대 이후 신규 제작이 없는 B-52와 달리 C-130은 '''아직도 신규모델이 개발/제작되고 있다.''' 이 항공기는 개발 당시엔 상당히 첨단기였으며, 당시에는 아직 드물었던 여압 시스템과 냉난방 시설을 갖추었다. C-130은 1956년 에그린 공군 기지에서 적합성을 테스트 받았고 '''극지'''에서의 가혹성과 화물 적재/투하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미 공군은 1956년 12월 9일 드디어 C-130을 아드모어 공군기지에서 인도하였다. 개발 시기만 오래된 것이 아니라 개량형도 많아서 [[AC-130]]과 같은 화력지원기와 전자전에 특화된 [[EC-130]] 시리즈, 공중급유용인 KC-130[* 미 해병대와 캐나다군이 운용중인, 수송 및 공중급유는 물론 Harvest HAWK 관제시스템과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하고 화력지원(!)도 해줄 수 있는 항공기이다.], 기상관측용인 WC-130 등도 있다. 그리고 여타의 중/소형 군용수송기가 그렇듯 C-130 역시 민간용으로도 쓰이고 있다. 이렇듯 C-130은 2,300대 이상 생산되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록히드가 민간버전의 L-100을 내놓긴 했지만 군수분야에서와는 정반대로 114대로 생산 종료. 철저한 실패 테크를 탔다.[* 실제로 록히드는 항공기 분야에서 "언제나 '''[[F-22|군수 시장에서는]] [[F-35|독보적인 승리를]] [[P-3 오라이언|거두지만]] [[L-1011|민수용 시장은]] [[L-188|처참하게 망한다.]]'''"라는 징크스가 있을 정도로 민수용 시장에서 크게 말아먹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항상 기체나 기업의 문제만 원인이 된 것은 아니었는데, L-1011의 경우 항공기 스펙 자체는 당대 최상급 수준이었다. 그리고 민수용 시장에서도 상공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록히드 컨스텔레이션 시리즈]].] [youtube(rtD1j1o_ydE)] [[대한민국 공군]]만 해도 '''[[세대교체|노후화된 C-130H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인 C-130J를 사들일 정도로]], C-130 시리즈를 오래 운용하고 있다.''' C-130J는 신형인 만큼 기존 C-130보다 수송 능력이 조금 늘어서 같은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있다.[* C-130J는 이전의 A, B, E, F, G, H, K, T형을 대체하는 신제기로 1999년부터 도입된 기종. 주의할 것은 F-15J의 J는 Japan에서 온 것이지만 C-130J의 J는 일본과 상관없으며, 일본에서 도입한 기종도 아니라는 점이다.] C-130H든 C-130J든 뒤에 -30접미사가 붙는 모델이 동체 연장형이고 항속 거리와 탑재량이 조금 더 많은데, 기체 자체가 급을 달리할 정도로 많이 싣지는 않는다. 어차피 같은 엔진이라서 화물 중량은 거의 그대로고 화물칸 용적이 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무장 병력 100명 타봐야 10톤이고, 200명 타봐야 20톤이지만 필요한 공간은 많이 다르다. 도수 운반이 아슬아슬하게 가능한 정도의 중무장 장비는 쇳덩어리가 많으니 부피 대비 무겁지만). 직접 관람을 원한다면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ADEX]]에 참가하는 것도 좋다.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실기가 배치되어 내부 수송칸에도 들어가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