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92공식 (문단 편집) == 상세 == 1988년 [[장제스]]의 아들 [[장징궈]]가 사망한 직후 중화민국의 후임 총통으로 취임한 [[리덩후이]]는 과거 억눌려 온 대만의 정치적 민주화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대륙과의 관계 개선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서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1990년 행정원(내각에 해당) 산하에 양안관계를 직접 담당하는 대륙위원회(한국의 통일부에 해당)를 신설했고, 1991년 4월 말에는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을 폐지하며 암묵적/실질적으로 중국공산당의 본토 지배를 인정할 것임을 선언했다. 1949년 국공내전 패배에 따른 [[국부천대]] 이후, 4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온 중화민국 정부의 '본토수복' 노선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 본토와 대만은 일단 비공식적이나마 양안 교류, 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1992년 10월 28일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 통칭 해기회),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통칭 해협회)가 양안관계 원칙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해기회와 해협회 모두 공식적으로는 민간 재단 형식의 기구였는데, 이는 중국과 대만 양측이 상대방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양안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반도로 치자면 남북한이 통일부,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를 대신하여 [[적십자]]를 앞세워 회담을 벌인 셈. 실제 남북 적십자 회담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등장하는 타개책이다.] 그 결과 11월 16일 중국 해협회가 대만 해기회에 다음의 제의를 전달했다. * 해협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는 전제 아래 국가의 통일을 추구한다. * 단, 해협 양안의 실무적 협상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중국’의 정치적 의미를 건드리지 않는다. * 이러한 정신에 따라 양안의 협정서 작성 혹은 기타 협상 업무의 타협책을 찾는다. 이러한 중국 해협회의 제안에 대만 해기회는 "(양측이 그 내용에 대해 당장 합의하기 곤란한) '하나의 중국'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각자가 구두(口頭)로 표명하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합의하자"고 응답했다. 그리고 중국 해협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파일:external/image.peoplenews.tw/1aef8d8b-02f4-45e9-8d89-5ed604e3c341.jpg]] (92공식 합의 이듬해인 1993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해협회, 해기회의 첫 양안회담) 이리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一個中國), 그 표현은 양안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各自表述)"''', 줄여서 일중각표(一中各表)라는 양안관계 원칙이 탄생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1993년 4월 싱가포르에서 중국 해협회의 왕다오한(汪道涵), 대만 해기회의 구전푸(辜振甫) 이사장 사이의 첫 양안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다.[* 이 회담은 [[나 먼저 원리|중국에서는 왕구회담(汪辜会谈), 대만에서는 반대로 구왕회담(辜汪會談)]]으로 불린다.] 22년 후인 2015년 11월 열린 [[마잉주]] 대만 총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상 첫 양안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은 92공식이 양안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92공식이라는 명칭은 1992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유래한 명칭이다. 본래 위의 8자를 줄인 '[[일중각표]](一中各表) 공식'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왔는데, 민진당 출신인 천수이볜의 총통 당선을 앞둔 2000년 당시 대륙위원회 주임인 [[쑤치]](蘇起)가 92공식으로 명명해서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 쑤치는 천수이볜 정부 시절 국민당 입법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진당의 대만 분리독립 노선에 대한 반대를 주도했고, 2008년 마잉주의 총통 취임과 함께 총통부 국가안전회의 비서장(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되어 중국과의 3통(三通. 무역, 우편, 교통 개방) 실현, [[ECFA]] 타결 등을 주도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