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병역]]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22756489|#]] 2019년 [[4월]] 이후로는 전 부대에서 일과 후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다. 4월 이전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많은 부대에서 병사들이 일과시간 이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 입대한 병사들은 이듬해 벌어진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휴가 사용에 제한을 겪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전역할 때 잔여 휴가만큼 집에 일찍 가게 되었다. 말출이 곧 전역이 된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