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86년 (문단 편집) ==== 8월 ==== * [[8월 1일]] * 서울대 등 9개 대학생들은 고려대에서 '민중 기만하는 헌법특위 분쇄 및 미제의 경제침탈 저지를 위한 애국 청년학도 총궐기대회'를 열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 KBS 88예술단이 창설되었다. * [[8월 2일]]: 북한측은 금강산발전소 건설준비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 [[8월 4일]] * 신민당은 대통령 중심제 및 직선제를 골간으로 한 개헌안을 확정지었다. *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붕이 크게 손상되었다. * [[8월 5일]]: 등록취소 출판사 창비가 '창작사'란 사명으로 출판업을 재개하였다. * [[8월 7일]]: 안춘생 독립기념관장은 기념관 복구에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 [[8월 8일]] * 국토통일원은 남북한 국세비교에서 GNP는 811억 대 147억 불, 1인당 GNP는 1,999 대 762불로 집계하였다. * MBC는 미아찾기 프로그램 <엄마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생방송을 개시하였다. * [[8월 9일]] * 인문사회과학서적상협의회는 연행된 서점 주인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제헌의회그룹(CA)이 결성되었다. * [[8월 10일]]: 북한 황북 사리원 정방산 성불사가 복원되었다. * [[8월 11일]]: 미-소 핵군축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 [[8월 12일]]: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가 발족되었다. * [[8월 13일]]: '출판문화탄압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 [[8월 14일]] * 신민당과 민추협이 '고문/성고문/용공조작 범시민 폭로대회'를 개최하였다. * '8·15 민족해방절 기념식 및 기만적 헌법특위 분쇄와 망국 아주경기(아시안게임) 결사저지를 위한 백만학도 실천대회'가 개최되었다. * 서울 강남 서진회관에서 서울목포파가 난투극 끝에 맘보파 조직원 4명을 살해했다.([[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 * 파키스탄 야당지도자 부토 여사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 [[8월 15일]] * 전두환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에 남북대화 수락을 촉구하였다. * 경찰은 1986년 막사이사이상 수상자 제정구를 연행했다. * [[8월 16일]] * [[유한열]] 등 신보수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민중민주당(1986년)|민중민주당]]'이 창당되었다. * 중공올림픽위원회는 서울아시안게임에 선수단 515명을 파견키로 공식 발표하였다. * [[8월 18일]]: 소련-이스라엘 양국이 단교 19년만에 회담을 열었다. * [[8월 20일]]: 영광원전 7호기가 상업운행을 개시하였다. * [[8월 21일]] * 인천지검은 성고문 가해자인 문귀동 경장을 기소유예시켰다. * [[국립중앙박물관]]이 구 [[중앙청]] 건물에서 문을 열었다. * [[8월 22일]]: 전경환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이 사표를 제출한 뒤 미국으로 도피했다. * [[8월 23일]]: 민정당은 당직을 개편해 사무총장에 [[이춘구]], 원내총무에 [[이한동]], 중앙위의장에 임방현, 정책조정실장에 강경식을 각각 내정했다. * [[8월 25일]] * [[국립현대미술관]]이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개관했다. * 의현 스님이 새 조계종 총무원장직에 선출되었다. * [[8월 26일]]: 전두환 대통령은 외무부 등 10개 부처에 대해 개각을 단행하였다. * [[8월 28일]] * 전두환 대통령은 차관급 등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다. * '제3세대당 창당발기인대회'가 개최되었다. * [[8월 29일]] * 민교협 소속 초/중등 교사 3백여 명이 민중교육 사건 1주년을 맞이해 '민주교육 실천대회'를 열었다. * 가농은 '미국농축산물수입저지본부' 및 지부들을 결성하였다. * [[8월 30일]]: 대검은 민민투-자민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자 180명을 검거하고 169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